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판시사항

 

   

    [3]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4]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

 

   [5]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3]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 하는 집회·보고서·컴퓨터·전화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내용 중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6]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미국 국립공원 사적지 엘모로 바위에 낙서

El Morro
El Morro (Photo credit: edebell)

1. 기사 내용
미국에서 한국인 남녀 유학생 한 쌍이 국립공원 유명 사적에 낙서를 했다가 32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El Morro) 바위’에 이름 등을 새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2만9782달러(약 3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엘 모로 바위는 거대 사암(砂岩)으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과 문자’, ‘1700년대 이후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온 탐험가들이 새긴 기록’ 등이 한 데 새겨져 사적지로 지정된 유명 기념물이다.

국립공원 관리 당국은 이들이 떠난 뒤 낙서를 발견하고는 방문자 등록지에 남긴 이름과 국적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최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원을 확인, 작년 11월 2일 이들을 붙잡았다고 한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7/2012032702325.html)
2. 문화재보호법
우리나라에서의 일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정문화재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 자
국립공원 사적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정문화재 내지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 같은 법 제2조에 정의 조항이 있다. 
일단 이조항에서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여기에 해당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고, 
아니라면 국립공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찾아보고 그 법의 처벌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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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의사에게 과실이 추정된다

제목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3/27 조회 110
첨부파일  [1] 2010나24017.pdf
내용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2. 요지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의사에게 과실이 추정된다

제목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3/27 조회 110
첨부파일  [1] 2010나24017.pdf
내용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2. 요지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

영업양도인이 그 양수인이 성매매 영업 목적으로 점포를 양수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그 계약은 무효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26445 대여금(실질은 양도대금 청구)

2. 판시사항

성매매에 제공되던 시설과 점포(휴게텔) 일체를 영업양도하면서 그 영업양수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업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관련 판결문 내용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남편 강○○과 함께 이 사건 휴게텔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2008. 12. 10.경 피고에게 위 휴게텔의 영업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그러한 영업양수 목적을 잘 알고 성매매업소 영업을 위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양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게텔을 빙자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4. 출처

첨부파일 2011다26445.pdf,

친족상도례 호주의 가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99오1, 선고, 2000.10.13, 판결

2.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한 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3. 판결요지
[1]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 제1항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분가되어야 함에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호적 기재와는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형법 제6조와 보호주의

1.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성격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보호주의 규정으로서 제5조에 대한 보충적 규정

3. 적용요건

(1) 외국인의 국외범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형법 제5조에서 열거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

(2)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란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대한민국의 외교상 기밀 누설(제113조),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37조), 대한민국의 해외공관건물에 대한 손괴(제367조)

(3)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란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의 범죄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

형법상의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본조의 적용배제 = 단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판 1973. 5. 1, 73도289).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외범과 보호주의

1.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929, 판결
2. 판시사항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1.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 위반 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도7230, 판결
2. 판시사항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동기설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2540, 판결
2. 판시사항
[1]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甲이 후원인 乙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기부자 乙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