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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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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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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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Morro (Photo credit: edebell) |
엘 모로 바위는 거대 사암(砂岩)으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과 문자’, ‘1700년대 이후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온 탐험가들이 새긴 기록’ 등이 한 데 새겨져 사적지로 지정된 유명 기념물이다.
제목 |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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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12/03/27 | 조회 | 110 |
첨부파일 | [1] 2010나24017.pdf | ||||
내용 | |||||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2. 요지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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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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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12/03/27 | 조회 | 110 |
첨부파일 | [1] 2010나24017.pdf | ||||
내용 | |||||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2. 요지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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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26445 대여금(실질은 양도대금 청구)
2. 판시사항
성매매에 제공되던 시설과 점포(휴게텔) 일체를 영업양도하면서 그 영업양수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업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관련 판결문 내용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남편 강○○과 함께 이 사건 휴게텔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2008. 12. 10.경 피고에게 위 휴게텔의 영업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그러한 영업양수 목적을 잘 알고 성매매업소 영업을 위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양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게텔을 빙자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4. 출처
첨부파일 | 2011다264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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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한 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3. 판결요지
[1]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 제1항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성격
3. 적용요건
(1) 외국인의 국외범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형법 제5조에서 열거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
(2)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란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대한민국의 외교상 기밀 누설(제113조),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37조), 대한민국의 해외공관건물에 대한 손괴(제367조)
(3)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란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의 범죄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
형법상의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본조의 적용배제 = 단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판 1973. 5. 1, 73도289).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