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만 18세인 청소년을 강간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아닌 일반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으로 처벌(비친고죄)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일반 강간죄(친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라도, 강간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인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친고죄 규정)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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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18 |
첨부파일 | [1] 2011고합268.pdf |
[일:] 2012 3월 6
보도에서 흡연으로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
가.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140 과실치상
나. 도심 보도를 걸으며 담배 피우다 길가던 아이에게 담뱃불이 닿게 하여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한 사건-과실치상죄로 기소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6. 13:1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앞 인도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에 닿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면서 왼손에 담뱃불을 들고 서 있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신☸☸(5세, 여)의 이마에 담뱃불이 닿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결론 : 공소기각
이유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1. 10. 25. 처벌의사철회)
제목 | 도심 보도를 걸으며 담배 피우다 길가던 아이에게 담뱃불이 닿게 하여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한 사건-과실치상죄로 기소됨- → 결론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으나,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수 있는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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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13 |
첨부파일 | [1] 2011고정2140.pdf |
하이힐 상해 사건
1. 사건 명 및 쟁점
가.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고단2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하이힐 굽이 위험한 물건 도는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시내용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02: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여, 19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동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굽높이 12cm, 넓이 1cm)를 벗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야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얼굴을 막자 다시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쫓아 가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지골 골절 및 열상, 다발성 두피열상, 안면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설명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본래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석된다.
본래적 성질상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는 면도칼, 쌀가마니운반용갈고리, 곡괭이자루, 드라이버, 쪽가위, 재단용가위, 과도와 전선절단기, 마요네즈병, 깨진 2흡들이 소주병조각, 주먹만한 크기의 돌, 깨진 벽돌 등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에서도 하이힐 구두 굽이 비록 그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해당 법조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출처
제목 | 사실혼 남편과 새벽에 술을 마시던 젊은 여성을 하이힐의 굽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하이힐 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유죄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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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21 |
첨부파일 | [1] 2011고단2056.pdf | ||||
내용 |
ELW 스캘퍼 특혜제공 사건
제목 | 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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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21 |
첨부파일 | [1] 2011고합600.pdf | ||||
1. 사건의 개요
00증권은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VIP 고객용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0. 5.경 내부 검토를 마친 뒤 2010. 6.경 개발에 착수하여 2010. 7.경 ‘ELW 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VIP 고객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00증권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위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지시․승인함
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HTS를 사용하는 일반고객이 사용하는 주문 시스템과 달랐음
00증권의 전산 시스템 내에 설치한 전용 서버에 고객들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직접 탑재하도록 허용하였고(①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증권사 내부 서버 탑재), 그 서버를 VIP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②서버 전용), 그 서버에서 발주된 주문의 원장처리절차와 관련하여 VIP 고객들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DB(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였고(③별도 DB 구축),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도 일반투자자들에 비하여 대폭 줄임(④가원장 방식 도입). 또, 위 전용 서버에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함(⑤미가공 원데이터 제공).
송00 등 5명의 스캘퍼들로 이루어진 속칭 ‘태륭팀’은 2010. 7. 30.경 00증권에 VIP 계좌를 개설한 뒤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21조여 원 상당의 ELW 매매를 하여 46억여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음
위 기간 동안 스캘퍼들이 00증권에 납입한 ELW 거래 수수료는 21억여 원임
2. 공소제기
검찰은, 피고인들이 스캘퍼들에게 위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위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함
3.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① 내지 ⑤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판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전문가 및 교수, 일반투자자들 대부분의 증언 및 문헌,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에서 지적하는 요소들(① 내지 ⑤)은 법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DMA 서비스의 일부로서 이전부터 기관투자자들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던 것들임이 판명되었음.
특히 00증권의 경우 66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D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DMA 서비스 및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금융 감독 기관에서 위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① 시간가치의 손실, ② LP의 호가 스프레드로 인한 손실, ③ ELW 거래 수수료 비용, ④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행태)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스캘퍼들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스캘퍼로 인하여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주)코스콤(한국거래소의 자회사)으로부터 증권사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ELW 호가 잔량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그 전송이 1.3~ 1.4초 지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증권사가 자신이 LP로 활동하고 있는 ELW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캘퍼를 이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거래행태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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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스캘퍼 특혜 제공 사건
제목 | 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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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21 |
첨부파일 | [1] 2011고합600.pdf | ||||
1. 사건의 개요
00증권은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VIP 고객용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0. 5.경 내부 검토를 마친 뒤 2010. 6.경 개발에 착수하여 2010. 7.경 ‘ELW 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VIP 고객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00증권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위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지시․승인함
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HTS를 사용하는 일반고객이 사용하는 주문 시스템과 달랐음
00증권의 전산 시스템 내에 설치한 전용 서버에 고객들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직접 탑재하도록 허용하였고(①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증권사 내부 서버 탑재), 그 서버를 VIP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②서버 전용), 그 서버에서 발주된 주문의 원장처리절차와 관련하여 VIP 고객들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DB(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였고(③별도 DB 구축),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도 일반투자자들에 비하여 대폭 줄임(④가원장 방식 도입). 또, 위 전용 서버에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함(⑤미가공 원데이터 제공).
송00 등 5명의 스캘퍼들로 이루어진 속칭 ‘태륭팀’은 2010. 7. 30.경 00증권에 VIP 계좌를 개설한 뒤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21조여 원 상당의 ELW 매매를 하여 46억여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음
위 기간 동안 스캘퍼들이 00증권에 납입한 ELW 거래 수수료는 21억여 원임
2. 공소제기
검찰은, 피고인들이 스캘퍼들에게 위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위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함
3.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① 내지 ⑤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판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전문가 및 교수, 일반투자자들 대부분의 증언 및 문헌,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에서 지적하는 요소들(① 내지 ⑤)은 법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DMA 서비스의 일부로서 이전부터 기관투자자들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던 것들임이 판명되었음.
특히 00증권의 경우 66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D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DMA 서비스 및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금융 감독 기관에서 위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① 시간가치의 손실, ② LP의 호가 스프레드로 인한 손실, ③ ELW 거래 수수료 비용, ④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행태)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스캘퍼들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스캘퍼로 인하여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주)코스콤(한국거래소의 자회사)으로부터 증권사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ELW 호가 잔량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그 전송이 1.3~ 1.4초 지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증권사가 자신이 LP로 활동하고 있는 ELW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캘퍼를 이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거래행태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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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자동차기술 관련 영업비밀 누설 사건
제목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소재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09고단699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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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23 |
첨부파일 | [1] 2009고단6996.pdf | ||||
내용 | |||||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로서,
① 쌍용자동차의 영업비밀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HCU Description)를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고,
②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인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을 무단으로 입수하여 취득, 사용하고,
③ 쌍용자동차의 영업비밀인 디젤엔진 관련 기술자료를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1)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 누설 부분
재판과정에서 증거만으로는 HCU Description이 실제로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자료가 피고인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전결권한을 가진 자료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 입수, 취득, 사용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그 당시 보안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들임
(3) 디젤엔진 관련 기술자료 등 누설 부분
쌍용자동차 역시 중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자동차의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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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자동차기술 관련 영업비밀 누설 사건
제목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소재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09고단699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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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23 |
첨부파일 | [1] 2009고단6996.pdf | ||||
내용 | |||||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로서,
① 쌍용자동차의 영업비밀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HCU Description)를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고,
②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인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을 무단으로 입수하여 취득, 사용하고,
③ 쌍용자동차의 영업비밀인 디젤엔진 관련 기술자료를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1)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 누설 부분
재판과정에서 증거만으로는 HCU Description이 실제로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자료가 피고인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전결권한을 가진 자료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 입수, 취득, 사용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그 당시 보안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들임
(3) 디젤엔진 관련 기술자료 등 누설 부분
쌍용자동차 역시 중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자동차의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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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
1. 사건 및 쟁점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1. 사건명 및 판시 법리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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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이중매매” 관련하여 분석한 부분(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우선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귀속된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재산권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상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에 반하여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아직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전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이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구조를 달리한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동산 이중매매와 구조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우리 형법이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게 된 것은 연혁적인 특수한 배경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확대적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동산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외 재산의 이중매매는 그 본질적 구조가 다르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연혁적인 특수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인정하는 사례를 들어 이러한 법리를 동산 이중매매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다수의견이 부동산 이외 재산의 이중매매와 부동산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를 분석한 부분은 이중매매와 배임죄 법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부분을 아래에 전재한다.
(1) 부동산 이외 재산의 이중매매
(2) 부동산 이중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