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전기절도 성립 안 한다.

냉장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전기절도 성립 안 한다.

1.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판결

2. 판시사항

가.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

3. 판결요지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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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와 절도죄

1.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2. 판시사항

가.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 :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소유권 보유하고 그 설정자인 채무자는 무권리자

나.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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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의 대상이 아니다.

1.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판결

2. 판시사항

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 역시 성립하는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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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물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한다.

1. 대법원 2003.5.30, 선고, 2000도5767, 판결

2. 판시사항
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갔더라도 피고인의 취거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명

가. 결국 택시가 지입제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의 소유관계가 문제된다.

택시와 같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그 명의자와 실소유자 사이에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유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대내외적 소유권이 분리될 수는 있다. 이 경우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대내적 소유권은 실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론 대내적으로도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게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신의 소유물을 취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취거의 대상이 된 택시의 소유권이 취거자에게 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우리 사례를 보자.
자동차등록증에 택시의 소유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는 이상 택시의 소유자는 회사이다. 따라서 소유자 아닌 피고인이 이 택시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없다.
다만 택시를 지입하면서 소유권 유보의 약정을 했다면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 택시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죄로 의율처단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삼 파기 환송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