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사무처리의 결과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횡령】

 2. 판시사항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인자에게 귀속한다. 

 

[2]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그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판결요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매도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매도인은 이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에는 위탁물 횡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1.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70 판결

2.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나.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 유실물 = 선의취득 성립 안하고 2년간 반환청구 可)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감경적 양형요소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제목 감경적 양형요소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입증의 정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3/21 조회 36
첨부파일  [1] 2011노2156.pdf
내용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노2156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2. 판결 요지(편집, 수정) 
.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그 입증의 정도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요소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인정을 방해하는 반대사실의 존재에 관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반대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양형심리의 쟁점이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반대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피해 회복’이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