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1.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 위반 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도7230, 판결 2. 판시사항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글 공유하기: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Tumblr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글쓴이: 마석우 변호사 마석우의 모든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