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외범과 보호주의

1.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929, 판결
2. 판시사항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글쓴이: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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