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명할수 있도록 형법 규정 합헌

2012년 3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0헌바100
사건명 형법제62조의2 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헌법상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부분(아래 심판대상조항 중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피고인’이며,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집행기관, 집행담당자,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인에게 근로를 강제하여 형사제재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유용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통합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이 자유형 집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범죄인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수단인 점, 기간이 50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도 범죄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원친과 근친을 달리 취급한 것은 합헌

2012년 3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0헌바89
사건명 형법 제328조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하는 반면, 형법 제328조 제2항의 먼 친족 간의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그 보다 덜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민형기, 목영준, 박한철,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을 면제한다’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보아 합헌이라는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복남매 친족인 피해자 정OO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청구인의 모친 박OO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 범인과 소유자 외에 점유자에게까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면제는 유죄의 실체판결이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형법 제328조 제2항의 먼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더 유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의 먼 친족 간의 절도죄는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둘째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기소하더라도 형을 면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찰실무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며, 형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기 때문에 굳이 친고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반대의견과 같이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그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친족 간의 절도죄에 있어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과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을 법률상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는 범죄이고, 절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재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재물의 소유자와만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을 법률상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검찰실무상으로도 형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형을 면제한다’는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경우,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가까운 친족이 절도죄로 기소되면 이는 처벌받지 않을 사람을 기소한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친족상도례에서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으면 형의 면제판결을 받게 되고, 그 보다 덜 밀접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관계에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형의 면제판결은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인 반면,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형의 면제판결 보다 가벼운 판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덜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 선언되어야 하고, 그 위헌상태가 제거되기 위하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직계혈족 등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하면 피해자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절도 피고인에게 적용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사건의 사고경위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의 조치는 위법하다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29970

2. 원심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고의 경위, 즉 “원고가 2008. 7. 18. 09:00경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사고지점을 **역 쪽에서 $$$역 쪽으로 도로상의 빗물을 피해 왼쪽 가장자리 부분을 통과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왼쪽 갓길로 피하려는 순간 이 사건 배수로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12, 13호증에 의하면 위 원고가 맨홀덮개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이 사건 배수로의 모서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더 이상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설치된 사회체육시설인 이상,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바깥에까지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자
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국민의 복지증진에 더 저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바깥에 있는 이 사건 배수로에 덮개를 씌울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해당 법리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00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사고발생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해서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해서만 다투었고, 제1심법원도 원고들 주장의 사고경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피고가 원심에 제출한 2010. 10. 2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자전거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다투자, 원고들은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2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갑 제13호증(구조⋅구급증명서)만 추가로 제출한 채 더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위 갑 제12호증을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하거나 사고경위가 원고들 주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반박을 한 바 없는 상태에서,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와 같이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록 위 갑 제12,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나, 위에서 본 소송 진행 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오판하였거나 원심 제1회 변론기일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오판한 나머지 이에 관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원고들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갑 제12호증의 “원고의 자전거가 맨홀 덮개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하수구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충격한 사고”라는 기재내용이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갑 제12호증을 증거로 제출한 취지가 무엇인지, 사고경위에 관한 주장을 갑 제12호증의 위 기재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인지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만일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 취지라면 그에 대한 추가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하며, 만일사고경위에 관한 주장을 갑 제12호증의 위 기재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라면, 원고의 자전거가 그와 같이 맨홀 덮개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부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이를 증명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확정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그 후에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119에 신고한 목격자의 인증진술서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관, 구조 소방대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입증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갑 제12, 13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더 이상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의이 부분 판단에는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하고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위와 같은 위법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원인을 가정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논단할 수는 없다).
다. 결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사건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