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아가씨 자살 사건

1. 횟집 아가씨 자살 사건

가.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
나.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 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다. 원심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6. 6. 14. 선고 96고합13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2964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위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위력의 강약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자살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위력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피해자의 단순한 주관이나 심리상태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공소제기된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의 범죄사실 중에는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을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2개(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3. 판결이유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피해자(19세, 여)로 하여금 피고인 2와 헤어지도록 말로써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같이 겁을 주면, 그녀가 겁을 먹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은 남편인 피고인 2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서 피해자의 몸에 석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를 건네주면서 불을 붙여 보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법리 판단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가해자의 살인의 범의와 아울러 비로소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위력의 강약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자살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위력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피해자의 단순한 주관이나 심리상태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2)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사정

1) 어느 정도의 위력은 있었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대구에서 위 범행 현장까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서 데려온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남편인 피고인 2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는 “죽었으면 죽었지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이 18ℓ들이 석유 2통을 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어라.”고 말하여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즉석에서 전신화염화상으로 사망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1995. 11. 1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1995.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와 피고인 2가 서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 2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할 것을 다짐받고는 위 피해자를 용서하기로 하여 계속하여 위 횟집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 문제로 인하여 불화가 계속되자 위 피해자는 더 이상은 위 횟집에서 일하지 못하고 대구에 있는 친구 공소외인의 집으로 가 버렸다.

그 후 1996. 1. 3. 위 피해자와 피고인 2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 1에게 발각되어 피고인 1이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거창에서 대구까지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 날 12:00경 위 피해자를 태우고서 다시 거창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 1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2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헤어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를 죽이던지 살리던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석유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들의 집에 있던 석유 2통을 자동차에 싣고 이건 범행 현장으로 가던 중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가 석유 1통(18ℓ)에 거창읍 대평리 소재 중동주유소에서 석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에서 이건 범행 현장까지 오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잘 대해 주었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죽음을 암시하였다.

피고인 1이 위 피해자에게 “죽을려면 죽어라.”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석유를 뿌릴 때에도 위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서 있었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비록 당시 19세의 미성년의 소녀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범행시간이 14:30경으로 낮시간이었고, 이건 범행의 장소는 경남 거창군 남상면 매산부락에서 감악산에 있는 연수사로 가는 중간지점의 산중턱의 밭으로서 도로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도로에서 시야가 제한되지 아니한 곳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있지는 않았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집요한 불륜관계에 대한 추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은 나머지 스스로의 죄책감과 이러한 압박을 모면하고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윤윤수  이균용

4. 해설

(1) 피해자 스스로의 자살을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자살교사죄와 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동일하다. 그러나 자살교사죄의 본질은 자살에 대한 공범이고, 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살인죄의 정범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이 자살교사죄와 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원용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자살에 대해서 그 관여자와 자살자 사이에 누가 행위지배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구별한다는 말이다.
즉, 자살교사죄는 피고인이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하게 하였지만 자살의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자살자에게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경우이고, 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그 반대로 피고인이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의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2) 이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죽을려면 죽어라.”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석유를 뿌릴 때에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서 있었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비록 당시 19세의 미성년의 소녀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범행시간이 14:30경으로 낮시간이었다는 점, 이건 범행의 장소가 경남 거창군 남상면 매산부락에서 감악산에 있는 연수사로 가는 중간지점의 산중턱의 밭으로서 도로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도로에서 시야가 제한되지 아니한 곳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살행위를 지배한 것이 피해자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자살교사죄를 인정하였고 석유를 사다 준 남편에게는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다.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1.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살인
나.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3. 대법원 판단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4. 해설

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엄마 보러가자.”, “맛난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며 함께 죽자고 권유하며 물속에 따라들어오게 하여 7세, 3세에 불과한 어린자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물에 들어가 자살하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살해행위에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물에 들어가 익사한 것이라면 피해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살이고 타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피고인은 자살교사 내지 방조죄에 불과하다.

나. 그러나 형법 제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 방조(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를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형태를 간접정범(間接正犯)이라고 하고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1) 이 사건에서 자식들은 스스로 자살하였으므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비록 직접 자식들을 물속에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의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살행위를 이용하여 그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대법원 역시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불행한 사건이다.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1.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나.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25. 선고 98노986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3.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1998-2002 Lincoln Town Car photographed in Acc...피고인(19세)은 원심 공동피고인 김진광(18세)과 함께 1998. 2. 19. 23:00경 원심 공동피고인 삼촌인 공소외 인경영 김윤규 경영의 경기 양주군 소재카센터를 방문하였다가, 마침 공소외인는 자리에 없고 그 친구인 피해자 유중호가 동인 소유의 경기2토3399호 액센트승용차를 위 카센터 앞 노상에 주차한 채 위 카센터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자,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기로 결의하고 합동하여, 위 김진광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차량 열쇠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한 것이다.

나.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1) 원심 공동피고인은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 몰래 타고 다닌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자기는 삼촌인 공소외인가 경영하는 카센터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동네 친구 사이인데 범행 당일 만나서 밤 늦도록 함께 놀다가 카센터에 가보니 삼촌은 보이지 않고 삼촌의 친구인 유중호가 그의 소유인 경기2토3399호 액센트승용차를 밖에 세워 놓고 카센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에게 삼촌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삼촌친구 차를 몰래 타 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좋다고 하여 피해자 잠바 주머니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어 하루만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돌려주려고 한 것이며 돈이 필요하여 승용차를 훔친 것은 아니며

몰래 타고 다니는 동안 삼촌과 한번 통화하였는데 삼촌이 차를 갖고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빨리 돌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원심 공동피고인이 삼촌친구의 차량을 타고 다니자고 말하여 좋다고 찬성을 하여 제가 운전을 할 줄 안다며 운전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처음에는 몰래 잠깐 타고 제자리에 갔다 놓으려고 훔치게 되었는데 마음이 변하여 계속 타고 다닌 것이고,

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하려고 자동차를 훔치게 된 것이 아니고 운전하고 싶은 충동에서 훔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에서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차를 빌린 것이라고 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3) 위와 같은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등과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등과의 관계 내지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며칠간 그들이 거주하는 부천 인근만을 돌아다니다가 불심 검문에 붙들려 차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등은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로 의율,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을 특수절도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특수절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nhanced by Zemanta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사건

1.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사건
    김부남 사건

가. 광주고법 1991.12. 20. 선고 91노899, 91감노80 상고기각됨
나. 살인등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성격으로 발달되고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 그로 인한 이혼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고 정신분열성의 인격의 영향으로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으며

20년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으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과도를 미리 구입하고 찾아간 경위와 범행 당시 일차 식칼을 뺏기자 다시 과도로 재차 가해하는 등의 범행방법과 수단, 수사기관 이래 그 범행동기와 경위, 시간과 방법 등을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점, 공판과정 및 범행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위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도 그러한 증상이 남아 있어 1년정도의 입원치료와 5년 정도의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가정형편으로는 계속적인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위 정신분열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강간자가 사망하여 그 원인이 된 중요부분이 제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신감정시에 면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인관계에 의심이 많아 조그만 자극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아니하면 다시 위 스트레스장애 등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91고합58, 91감고22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고] 항소기각, 상고기각됨에 따라 1심의 선고형인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가 확정됨

3. 판결이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분열증적 증세가 발작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그 행위를 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함에 따라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감호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그 증세가 호전되고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여년 간 증오하던 범행의 대상이 이미 사망하여 없는 마당에 다시 재범을 할 개연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감호원인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피고사건의 심신상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1심)의 촉탁에 따른 감정인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조성남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민학교 2학년 때인 9살 때 앞집에 사는 피해자(당시 35세)가 심부름을 시키며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입을 막으며 성교하여 피가 나고 상태가 심하여 10여일간 제대로 걷지도 못한 일이 있었으나 혼날까봐 가족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 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정부로 취직하여 생활하다가 20세경 고향에 돌아와 중매로 첫 결혼을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그 남편이 피고인의 친정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9살 때 당한 것 때문에 남자를 두려워 하고 무서워하여 인간구실을 못한다고 함에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식구들이 알게 되어 전주예수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중얼거리며 이야기하다가도 머리가 아프다고 회피하는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달 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결혼 2달 만에 이혼당하였고,

다시 부산 언니집으로 내려가 공장에 취직하여 교회에 다니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 교제중 임신하게 되어 교회집사의 중매로 결혼하였는데 1년 정도 별 탈없이 잘 지냈으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는 것 같고 가정일도 못하여 1986년 가을경부터는 멍하니 앉아있고 잠도 잘 안자며 남편을 멀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도 응하지 아니하며 갑자기 무서운 듯 몸을 떨며 움츠리고 옆집 사람이 자기 욕을 하는 것 같다며 이웃들과 싸워 자주 이사를 다녔고,

1990.2.경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수감되었으나 면회도 가지 아니하고 면회를 왔다가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가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출감 후에는 밤새 법률서적을 뒤지며 9살 때 강간당한 것을 고소하겠다고 하여 남편이 소용없다고 하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도 하더니 몰래 친정집에 가서는 피해자를 불러놓고 보상으로 금 7억 원을 요구하는 등 위 피해자만 만나면 사기가 왕성하여 청산유수로 말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여 결국 그 남편이 이혼하려고 법원에 이혼확인을 하러 갔으나 엉뚱한 소리만 하여 이혼도 못하였는데 그 뒤부터는 텔레비젼에 자기가 나온다거나 남편이 텔레비젼에서 말을 한다고 하며 텔레비젼을 두드려깨는 등의 증상을 보여 1990.7.경 부산대남병원에 2개월 간 입원하였으며, 당시의 증상은 부적절한 분노, 난폭행동, 고립위축양상, 피해망상, 자책망상, 비논리적 언어, 심한 적막감 등으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호전되어 퇴원 후 1달 간은 이웃과도 잘 지내고 살림도 잘하였는데
다시 같은 해 11.경부터 종전 증상을 보이다가 1991.1.30. 혼자 말도 없이 친정집에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의 강간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성격으로 발달되었고 이러한 치명적인 경험이 적절히 치유되지 못하여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지고 더욱이 이혼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9살 때의 강간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고 정신분열성의 인격의 영향으로 비록 망상이나 환각 등은 나타나지 않으나 일상생활의 이상한 행동, 부적절한 정서, 흥미의 결여, 심한 사회적 고립과 위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갑자기 발현되면서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한 행동의 장애를 보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현재도 불안, 초조 및 부적절한 정서를 보이고 과거의 경험질문에는 놀람반응과 회피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건전하며 지각 및 기억력 기능의 장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증세에서 호전된 상태라는 것이며,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병과 어려운 생활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원수처럼 여기던 중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맺다가 옛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헛소리를 하며 이를 피하자 남편이 바보 병신같은 여자라며 구박을 하고 쫓아내고 혼자 사는 편이 낫겠다며 갖은 수모를 주어 이러한 원인을 만든 피해자의 성기 등을 잘라 죽여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다음날, 즉 범행 3일 전날 부산에서 미리 칼 2자루를 구입하고 손가방을 잘라 칼집을 만든 다음 7세된 아들은 사촌집에 있으라 하고는 남편과 아이 몰래 (생략) 친정집으로 왔으며,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생을 보상하라며 피해자 경영의 가게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오빠를 통하여 금 40만원을 주고 앞으로 그일에 대하여는 다시 언급치 않기로 한 적이 있으나 사건 당일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할말이 있으니 자기 친정집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가 다 끝난 일가지고 그런다며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자, 양허리에 혁대를 이용하여 이미 만든 칼집에 각기 식도와 과도를 꽂고 그 위에 코트를 입어 이를 감춘 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밖에 나와 이야기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응하지 아니하자 방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당시 피해자는 중풍으로 오른 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환자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별 저항을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주로 낭심과 허리의 하복부 부분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찌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칼을 뺏길 때까지 칼을 뺏기지 아니하려는 몸짓 외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있는 등 달리 반항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리고 밤에는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낮에 갔다고 말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3)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한 퍼부을 욕설 등에 의하여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따라 9살 때의 경험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장애의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장애의 정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 2자루의 구입경위와 칼집을 만든 경위 등 그 범행의 계획성, 범행 당시 일차 식칼을 뺏기자 다시 과도로 재차 피해자를 가해하는 등의 범행방법과 수단,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동기와 경위 시간과 방법 등을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 및 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위 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는 잔재형 정신분열증 상태에 관한 자신의 법률적 평가를 개진 하였음에 불과하여 이것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장애상태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는 될지언정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이 심신상실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신장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소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감호사건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의 증인 조성남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임이 인정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심한 심적, 신체적 손상을 경험하고 나서 나타나는 특정적인 증상으로 대개 그 증상은 과거의 손상 받았던 경험을 꿈이나 생각을 통하여 재경험하게 되며 이때 외부세계와의 반응 및 접촉의 둔화, 불쾌기분증상이 나타나며, 위 정신분열증 잔재형이란 과거의 급성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은 후 망상이나 환각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잔재증상인 심한 사회적 고립과 위축, 부적절한 정서, 사고의 빈곤,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 흥미의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바로 이러한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졌으며, 현재 그러한 증상이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사소한 일에 남과 시비와 싸움이 잦는 등 이러한 증상이 남아 있어 1년 정도의 입원치료와 5년 정도의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정형편으로는 계속적인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전국 여성단체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여 일부 치료비가 확보되었고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이 성심껏 피고인을 치료하겠다고는 하나, 위 정신분열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하여 그 원인이 된 중요부분이 제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신감정시에 면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더욱이 대인관계에 의심이 많아 조그만 자극에도 자주 주위의 환자와 싸우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그에게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현재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아니하면 다시 위 스트레스 장애와 잔재형 정신분열증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대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이성보 이준범

4. 위키피디아

김부남 사건은 1991년 1월 30일 김부남(당시 30세, 여성)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송백권(당시 55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가. 개요

김부남은 자신이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김부남은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였지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김부남은 자신의 행동이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송백권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김부남은 법적으로 송백권을 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그를 벌하기로 하였다.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살해하였으며,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나. 판결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영향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보은 김진관 사건과 함께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네이트 용어 사전은 이 사건의 의미를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생애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사회문제화”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어린이 성폭행이 수십년에 걸쳐 살인을 낳았던 것이다. 그 세월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

강제추행범 혀절단 사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1. 강제추행범 혀절단 사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안동 주부 사건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9도358,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상 고 인】검사(피고인 1), 피고인(피고인 2)
【변 호 인】변호사 이범렬(피고인 2를 위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노512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성학등의 강제추행치상

원심공동피고인(원심확정)과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하여
1988.2.26. 01:10경 경북 영양읍 서부동 소재 황금당 앞길에서 피고인 1 겸 피해자(여, 32세 , 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가 황금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가서 달려들어
원심공동피고인은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2는 그녀의 왼팔을 잡아 그 골목길 안으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 그 곳 담벽에 넘어뜨린 후 원심공동피고인은 오른손을 그녀의 고무줄바지(속칭 몸빼)속에 집어 놓어 음부를 만지면서 이에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그의 오른쪽 무릎으로 2회 찬 다음 억지로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그녀에 대해 추행하고 이로 인해 그녀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변월수의 폭처법위반

피해자 신성학이 권순준( 신성학과 권순준은 이건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임) 과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피고인 변월수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서 그녀를 담벽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신성학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피고인 변월수가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위 신성학의 혀를 깨물어 그에게 설절단상을 입히게 되었다.

4. 변월수의 폭처법위반(혀절단 상해)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가. 원심판단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나. 대법원 판단

피고인 변월수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5. 위키피디아

변월수 사건은 1988년 9월 10일 가정 주부 변월수(여성, 당시 32세)가 귀가를 하던 도중 자신을 골목길로 끌고가 강제로 키스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로도 만들어졌다.

가. 사건 개요

갑(남성, 당시 무직)과 을(남성, 당시 대학생)은 서로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심야에 귀가하던 변월수에게 달려들어 갑은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을은 왼팔을 잡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갑은 변월수를 쓰러뜨리고 그녀의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변월수의 옆구리를 차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변월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었으며 갑의 혀의 일부가 절단되었다.

나. 판결

갑은 변월수를 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며 검찰은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1년을 구형하였다. 갑은 을과 함께 다른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하던 도중 길바닥에 앉아 있던 변월수가 갑에게 매달려 어떤 식당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그녀를 부축하여 골목길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부축하면서 몸이 밀착하여 술김에 호기심으로 그녀에게 키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땅바닥에 앉아 있는 변월수를 보고 그냥 지나가자고 하였으나 갑이 그녀를 부축하여 골목길로 들어 갔고 자신은 2, 3미터 정도 떨어져 걸어갔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는 갑과 을의 주장을 인정하여 변월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은 갑과 을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이 있다하여 인정하지 않고 변월수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갑과 을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도 변월수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검사와 을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영향

가해자의 변호인은 변월수가 당시에 술을 마셨고, 동서와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변월수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또한 검사는 폭행 당시 행위의 순서가 진술할 때마다 바뀐다며 변월수에게 호통을 쳤다. 여성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성폭력 재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사건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로 제작되었다.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정조’만을 보호한다면,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혀’만을 보호하라!!” 영화 포스터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