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1.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가. 사건: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나. 죄명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2] 외국 유명 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사안에서,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증·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5]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및 ‘의무’의 의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8]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바른외 1인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정아의 유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및 2007. 4.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 신정아 및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구체적 경위를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캔사스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입학허가서 사본, 예일대학교 박사학위증명확인서 사본 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심리결과 인정된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지만 이는 개괄적인 위조 방법의 범위 내 사실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신정아는 200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정아가 2005. 5. 23. 예일대학교 예술철학사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는 취지와 예일대학교 총장 하워드 알 라마(Howard R. Lamar)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 1매를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07. 5. 20.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 교직원으로부터 박사학위기 원본 제출을 요구받아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7. 7. 4.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서 광주비엔날레 직원 공소외 1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조·행사하였다고 하는 위 ‘박사학위기’는 ‘원본’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신정아는 2007. 5. 20.경 박사학위기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같은 날 박사학위기 원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박사학위기 ‘원본’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에 대한 것으로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위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조박사학위기행사 부분에 대하여도 역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은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되었을 뿐 아니라 위조 일시, 방법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위조박사학위기행사 부분은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행사 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기록상 위조되었다는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와 동일하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다만 피고인 신정아가 2007. 4.경 위조하였다는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가 현출된 박사학위기 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박사학위기위조 및 각 위조박사학위기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문서위조 범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원심 판시 부분은 적절치 아니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일 뿐 범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신정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서 피고인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들에 대한 시간강사나 조교수의 임용 또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서 위조된 학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마치 허위 학력이 진정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행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뿐이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화여자대학교는 피고인의 문화예술계 활동경력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시간강사로 임용하였고, ② 피고인이 강의한 과목은 학위취득 여부와 무관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③ 시간강사 임용심사업무 담당자는 피고인의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경력을 보고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을 믿었기 때문에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용심사업무 담당자로서는 피고인에게 학력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력서와 대조 심사하였더라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 신정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행위를 완료한 후에 횡령한 재물을 자신이 소비하지 않고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성곡미술관의 전시회 예산을 성곡미술관장인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획예산처장관실 미술품 설치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 신정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4개의 설치물로 구성된 ‘움직이는 고요’라는 이 사건 작품의 구입을 부탁받고 작가인 공소외 3과 작품가격을 절충한 뒤 이 사건 작품을 구입하여 인도받은 피고인은 작품의 구입을 부탁한 기획예산처를 위하여 이 사건 작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기획예산처에 이 사건 작품 전부를 인도하지 않고 그 중 1개의 설치물을 피고인 자신의 집에 설치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특별교부세 교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일종으로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요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교부세법령에 의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요건 및 교부대상, 교부절차 등이 엄격히 법정되어 있는바, 지방교부세법령에 규정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고,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국가정책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인 피고인이 행정자치부 및 울주군과 과천시의 특별교부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사와 △△사의 증·개축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기 위하여 교부요건에는 해당하나 이미 예산이 확보된 다른 공공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된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와 △△사의 증·개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자치부 및 울주군과 과천시의 특별교부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른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상 통치행위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계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피고인 1과 사이에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도록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담당 공무원 및 울주군의 특별교부세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3을 직권남용권리행사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6. 피고인 신정아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소정의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표, 예금 등 재산과 많은 급여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을 누락하여 기재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를 제출한 행위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사기개인회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 1, 신정아의 동국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과 피고인 신정아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로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였고, 피고인 신정아의 업무에 피고인 1이 다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1이 피고인 신정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은 별도의 가계를 가지고 생활을 하였던 정도로는 사회통념상 피고인 신정아가 동국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것이 피고인 1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8. 피고인 1, 신정아의 성곡미술관 후원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임원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업체들에 대하여 기업 메세나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한 이 사건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9. 피고인 1, 신정아의 성곡미술관 후원금 관련 제3자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그런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1의 후원요청을 받은 기업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모든 현안에 관하여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피고인 1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제3자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10.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2005. 3. 초순경 공소외 2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던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4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다시 2005. 5. 초순 19:00경 또는 2005. 6. 28. 19:00경 집행유예로 석방된 공소외 4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11. 피고인들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2.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정아의 유죄 부분 중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공소기각 부분(2007. 5. 20.자 및 2007. 7. 4.자 위조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행사의 점), 항소기각 부분 중 2007. 4.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피고인 신정아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정아의 유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및 2007. 4.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정아와 피고인 1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1.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2]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5]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직무위배 행위 역시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관계 법령상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의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2인

Seoul Plaza.【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6. 선고 96노118 판결 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6노118 판결

【주문】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피고인 1, 2,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문장 수정】

1.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원인

가.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풍건설이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의 3 소재 지하 4층 지상 5층의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은 대형유통시설로서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는 대신 통상의 라멘조 건물보다 슬래브를 두껍게 시공하고 기둥 주변의 슬래브를 지판(Drop Panel)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플랫슬래브(Flat Slab) 구조의 건물이다. 여기에다 내부의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Span)이 일반의 건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긴 10.8m로서 어느 한 부분이 붕괴될 경우 연쇄적으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세우고 구조계산을 비롯한 건축설계, 골조 및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공정, 건물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다.

(1)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구조계산을 담당했던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지상 5층과 지붕층의 슬래브 구조계산시 설계도상 5열 E행, 5열 F행 기둥의 내력 및 그 기둥 주변을 비롯한 일부 슬래브 단면의 내력을 부족하게 계산하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의 바닥 슬래브를 전후면 외곽기둥의 100㎝ 깊이 중 30㎝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변 슬래브에 응력이 집중되게 하고 전단에 저항할 수 있는 유효면적을 감소시켰다.
또한 건물기본계획상 옥상에 설치하기로 예정된 냉각탑 3개에 대한 구조계산을 누락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설계도면 작성시 옥상의 냉각탑 설치에 따라 달라질 구조계산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구조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지붕층 슬래브의 마감공사 시공방법을 명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구조계산시에 비하여 고정하중을 초과하여 시공하도록 만들었고, 기초공사시부터 건물 완공시까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3) 삼풍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김용경, 공사과장인 공소외 김영배, 건축주임인 피고인 4, 건축기사인 피고인 5등은

시공에 참여하는 인부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지상 5층 및 지붕층 슬래브를 비롯한 많은 슬래브의 상부인장철근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4-6㎝(가장 낮은 부분은 13-18㎝)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시공되게 하고 상당수의 지판부분 슬래브의 두께를 정상 두께인 45㎝보다 5㎝정도 얇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슬래브의 유효두께를 감소시켜 내력을 심히 떨어뜨렸다. 또한 북측 1번 코아와 지붕층 슬래브가 연결되는 곳으로 설계도상 5층 4열 E행 부위에 해당하는 기둥 상부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던 15㎝ 두께의 지판시공이 누락되도록 하여 그 부분 슬래브의 전단내력을 심히 떨어뜨렸고, 설계도상 북측 1번 코아 4열 부위에 지상 2층에서 5층까지 설치된 보에는 중앙하단부에 직경 22㎜짜리 철근 8대를 배근하여야 함에도 4대만 배근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보의 스터럽(Stirrup, 늑근)은 직경 13㎜짜리 철근으로 단부 15㎝, 중앙부 25㎝ 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함에도 직경 10㎜짜리 철근을 단부와 중앙부 구별 없이 30㎝ 간격으로 배근되도록 하였고, 5층 슬래브 상부철근과 벽체의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인 64㎝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15-18㎝ 정도로 짧게 정착시켰으며, 설계도상 4열 G행 부위 슬래브의 상부철근은 직경 16㎜짜리와 19㎜짜리를 번갈아 15㎝ 간격으로 배열하고, 하부철근은 직경 16㎜짜리를 15㎝ 간격으로 배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슬래브는 상부와 하부의 구별 없이 직경 13㎜짜리 철근을 15㎝ 간격으로 배열되도록 하고, 2층부터 지붕층까지의 슬래브는 직경 13㎜와 16㎜짜리 철근을 번갈아 15㎝ 간격으로 배열되도록 함으로써 예정된 철근콘크리트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4) 위 골조공사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철근반장인 피고인 6은 철근공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공소외 1 주식회사회사의 형틀반장인 피고인 7은 형틀공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삼풍건설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회사의 공사담당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

(5) 삼풍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전무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은

당초 백화점이 아닌 쇼핑센터 용도의 건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를 의뢰하여 놓고서도 백화점 용도의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면적을 임의로 증가시켜 새로운 시공용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20여 회에 걸쳐서 수시로 구조계산을 추가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건축계획을 무계획적으로 만들었고, 골조시공 중에도 수시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전반적인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 또한 설비설계도면조차 없이 골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완성된 골조에 구멍을 마구 뚫어 개구부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건물의 구조안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하였다.
당초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하면서 대리석 및 화강석의 마감재공사, 15㎝ 두께의 주방 바닥콘크리트공사, 벽돌을 사용한 칸막이 벽체공사, 온돌공사, 대형냉장고 등 시설물적치를 고려한 보강공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된 하중보다 360㎏/㎡ 이상의 과하중이 5층 기둥과 바닥 슬래브에 작용하도록 하였다.
당초 지붕층 슬래브에는 냉각탑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하중이 각 28.7t(물의 하중까지 포함하면 45.5t)인 냉각탑 3개 설치하여 5층을 받치는 기둥과 5층 바닥 슬래브에 극심한 손상을 가져오게 하였고, 위 냉각탑을 이전설치하면서 옥상 슬래브 위로 끌고 이동함으로써 슬래브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여 손상을 가하였다.

(6) 삼풍건설의 설비부장인 제1심 공동피고인 2, 설비부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3, 건축부장인 원심공동피고인 4등은

위와 같은 냉각탑 이전과 5층 식당공사의 담당자들로, 냉각탑 이전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5층 식당 주방의 배기덕트 설치를 위하여 내력벽을 40㎝×98㎝ 크기로 절단하고서도 아무런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벽체의 내력을 저하시켰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건물 붕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준공 직후부터 5층 식당주방 내 기둥 주변과 최초 냉각탑이 설치되었다가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슬래브에 발생한 휨변형에 의한 균열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5층 주변 슬래브와 기둥에 더욱 큰 휨모멘트와 전단력이 발생하여 균열의 폭과 깊이가 증가되고, 계속적인 균열의 진행에 따라 슬래브가 펀칭전단에 견딜 수 있는 내력을 점차 상실하면서, 설계도상 5층 5열 E행, 5열 F행 둘레를 따라 전단파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둥으로부터 주변 슬래브가 이탈되어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탈 전의 기둥이 분배하고 있던 슬래브의 하중이 인접 기둥에 재분배되면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한 인접 기둥의 주변에서도 전단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기둥들이 절곡되면서 슬래브가 붕괴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2. 피고인 1(이준 회장)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과 관련한 판단

가. 피고인 1은 삼풍건설의 대표이사 겸 위 회사 소유의 삼풍백화점 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1은

(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초에 쇼핑센터를 짓기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 후 백화점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면 실제로 사용될 용도에 따라 백화점 시설에 맞는 종합적 건축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백화점으로서의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설비설계도면을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맞추어 구조계산과 설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하여 건물의 안정성에 관한 검토를 한 후 체계적인 시공을 하여야 하고,

5층을 사후에 전문식당가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표면상으로만 운동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간에는 고정하중(Dead Load) 및 적재하중(Live Load)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식당용도에 맞출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한 후라도 실제로 식당가로 사용하기 전에 구조계산을 새로이 하도록 함으로써 5층을 받치는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붕층 슬래브는 냉각탑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적재하중이 240㎏/㎡로 설계, 시공되어 있으므로 등분포하중이 400㎏/㎡인 냉각탑을 설치하려면 그 하중이 슬래브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냉각탑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시공된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슬래브에 작용하지 않도록 냉각탑을 소분할 이전함으로써 건물구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붕괴 당일 삼풍건설의 직원들로부터 현장 균열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그 균열상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백화점 내의 고객 및 직원들을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이 사건 붕괴 당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붕괴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과 이준 회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부분을 제외한 기타 판시사항은 생략함)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4. 위키피디어 설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三豊百貨店 崩壞事故)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三豊百貨店, Sampoong Department Store)이 붕괴된 사건이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1,438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죽었으며, 주변 삼풍아파트, 서울고등법원, 우면로 등으로 파편이 튀어 주변을 지나던 행인 중에 부상자가 속출해 수많은 재산상, 인명상 피해를 끼쳤다. 그 후 119 구조대, 경찰, 서울특별시, 정부, 국회까지 나서 범국민적인 구호 및 사후처리가 이어졌다.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자는 6명, 피해액은 약 2700여 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최명석(崔明碩, 1975~·남)은 11일, 유지환(柳支丸, 1977~·여)은 13일, 박승현(朴昇賢, 1976~·여)은 17일간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생존자 중 유지환 양은 구조 직후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냉커피가 마시고 싶다.”라고 대답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서초동 삼풍백화점 자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대림 아크로비스타(Acrovista) 주상복합 아파트가 2001년 착공되어 2004년 완공되었다.

가. 붕괴 원인

(1) 부지 용도
본래 삼풍백화점 부지는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이었다고 한다. 삼풍백화점을 시공할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뇌물을 주고 용도를 변경해 건축하였다고 한다. 붕괴와 직접적인 관련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삼풍백화점과 관련된 비리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정을 무시한 건설
1987년 설계 당시 삼풍백화점은 ‘삼풍랜드'(상가)라는 명칭으로 서초동 삼풍아파트 대단지의 종합상가로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삼풍건설산업(주)의 회장 이준(李準, 1922년~2003년)은 당시 시공사인 우성건설에게 백화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물 붕괴를 우려한 우성건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준 회장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삼풍그룹 계열사인 삼풍건설산업에 변경을 지시했다. 물론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기는 하지만, 변경 시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부분이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었다.

(3) 비리
삼풍백화점은 애초에 무량판 공법(플랫 슬래브 구조)의 건물로 설계해서 완공한 백화점 건물이었다. 본래 1987년 우원건축사무소(당시 대표이사 문정일)가 설계한 삼풍백화점 설계도에는 기둥의 지름이 32인치(약 81㎝)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할 때 기둥의 폭을 23인치(약 58cm)로 줄여서 공사했다. 약 28%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이는 공사관계자가 공사비용을 착복하기 위해 자재를 줄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즉, 구조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무리한 건축
또한 본래 4층까지만 설계를 했던 삼풍백화점은 무리하게 5층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했으며, 더군다나 5층은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 하중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식당을 차렸고, 설상가상으로 5층 바닥에 온돌까지 설치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옥상에 무게 12톤짜리 에어컨을 3대씩이나 설치해 놓았다. 게다가 이 에어컨에 냉각수가 가득 채워지면 총 무게는 87톤에 이르렀고, 이는 설계 하중의 4배에 해당하였다.
원래 삼풍건설산업은 삼풍백화점의 추가하중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하중을 계산했으며, 안 그래도 가늘어진 기둥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는 삼풍백화점은 에어컨과 식당 등 100톤을 웃도는 하중을 견뎌야 하는 지경에 놓인 까닭에 이미 붕괴가 예견되어 있었다. 게다가 5층 식당은 수시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건물에 크게 무리가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안전 무시
본래 삼풍백화점의 에어컨은 북관 동쪽 삼풍아파트 7동 방향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은 삼풍아파트와 불과 3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소음으로 삼풍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경영진들은 1993년 8월, 에어컨을 북관 서쪽 우면로(牛面路) 방향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 이동 방법이 문제였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에어컨을 옮길 때 기중기(크레인)를 사용하지 않고, 굴림대(롤러)에 싣고 반대쪽으로 ㄷ자 모양으로 밀고 가는 최악의 실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옥상 전체에 균열이 생겼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남, 북관 옥상에 비닐하우스 모양의 천창을 옥상 가운데에 설치했다.

나. 붕괴 조짐

건물 붕괴는 예견됐었다. 붕괴 전부터 건물 전반에서 위험신호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1994년에는 삼풍백화점 옆의 레포츠 센터 2층에 있었던 금융동[1]을 1층으로 옮기고 삼풍문고라는 이름으로 내부공사 후 1994년 1월 5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서적들 때문에 레포츠센터와 중앙홀 지역에서도 균열이 1995년 사고 때까지 1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늘었다. 결국, 삼풍백화점 총관리부는 1995년 3월 2일 서점을 철수했다. 하지만 이미 생긴 균열은 점점 늘어났고, 중앙홀과 B관(스포츠센터)의 건물에 균열과 뼈대 구부러짐 현상이 일어나자 백화점 건물 전체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붕괴일인 6월 29일경에 최고정점에 이르렀다.
1995년 4월 경에는 5층 북관 식당가 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5월경부터는 이 균열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5층 바닥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붕괴 전날 촬영한 두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할 수 있었다.
붕괴 1일 전(6월28일)에는 개장 전인 오전 9시 2분전에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 정전사태는 단순 정전이 아니었다. 붕괴 조짐을 알려주는 큰 징표였다. 하지만 삼풍유통 측은 눈치채지 못한 채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정전은 콘크리트 사이에 수많은 전선과 가스통, 배기관 등등이 있는데 층이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콘크리트 사이의 뼈대가 전깃줄을 짓눌러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다. (결국, 이 정전시점부터 내려앉는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 붕괴

(1) 진동
이한상 삼풍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짜려고 했던 때는 사고 당일인 6월 29일이었다. 그들은 이날 5층에 있었던 일을 보고 비상임을 느끼게 되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때 삼풍백화점 5층 식당 <춘원> 주인 김서정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춘원 전주비빔밥 전문집에 바닥이 돌출부분이 2m가 생겼고 천장이 조금 내려왔다. 빨리 와서 보라’는 소리였고,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가 직접 보니, 5층 기둥이 20㎝가량 금이 가 있고 천장이 뒤틀려 내려앉아 있는 것이었다. <춘원>과 맞붙은 우동집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나왔고 냉면집 <미전>의 천장도 가라앉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출근한 A동(북관) 4층 상품의류부 직원(당시 31세)도 건물 4-5층에서 들려오는 ‘뚝뚝, 드르륵’ 소리와 함께 약 3분간 무거운 진동을 느꼈다 전해진다.

(2) 바닥의 붕괴시작
이한상 사장은 오전 11시쯤 이영길 시설이사 및 건축과 이완수 차장과 함께 5층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1시간쯤 뒤 우동집과 냉면집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내려앉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5층의 식당가 영업이 전면 중지되고 출입이 통제되었다. 삼풍백화점 측은 낮 12시 무렵 건물 설계 감리 회사인 우원건축에 연락하는 한편, 옥상의 에어컨 가동과 5층 입주업소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지시켰다. 에어컨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였고, 당일은 유난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었다. 그래서 당일 쇼핑을 온 쇼핑객들은 백화점에 들어서면서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왜 이렇게 덥냐”는 고객들의 항의에 직원들은 “아마 냉방 장치를 수리 중인 모양”이라고 답했다.

(3) 얼치기 긴급회의
오후 1시, 다시 <춘원>을 찾은 이 사장과 간부들은 시설과 직원들에게 금이 간 기둥 밑바닥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직원 중 한 사람이 가로 60㎝, 세로 120㎝ 크기의 바닥 타일 3개를 철거하고 나서 “철골구조물에 금이 갔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 사장은 아버지 이준 삼풍그룹 회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역들을 소집, 긴급 대책 회의를 한 것이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긴급 보수’를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영업을 중지하느냐 아니면 강행하느냐?”를 놓고 경영진들은 고심했다. 당시 이미 5층은 폐쇄됐고, 4층 가구 및 귀금속 매장도 철수한 상황이었는데, 경영진들은 이를 이유로 이걸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들이 회의를 시작할 당시 백화점 잡화들을 모두 지하 3층으로 옮긴 상태였으나, 3층도 철수하자는 얘기가 오고 갔었고 이영철 시설부장 등은 “백화점 문을 닫고 보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회의 당시 이 의견을 개진한 중역들은 없다고 한다. 결론은 경영진들은 백화점을 정상 영업하는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결정이 난 후 이 사장은 5층으로 올라간 뒤, “칸막이를 친 뒤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하라.”라고 기술자들에게 강요했다.

(4) 건축소장의 적절한 조언 무시
오후 3시, 우원건축에서 임형재 소장과 이학수 구조기술사가 삼풍백화점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4시에는(붕괴 약 2시간 전) 임원회의실[2]에서 이준 회장 주재로 2차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 소장은 칠판에 건물 구조도를 그려가며 “점검 결과 건물의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으니 빨리 긴급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백화점 영업을 중지하고 고객들을 대피시키라.”라고 경영진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마저도 매장 폐쇄 여부가 관건이었고, 이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이 회의에서 이학수 구조기술사가 “신공법으로 보수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진행되던 침하는 현재 멈췄다.”라고 경영진에 보고했고, 이준 회장도 사고 직후 검찰에서 “기술자들이 지지대를 받치고 보수를 하면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고 했고, 영업 중지를 건의한 중역들도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결국, 붕괴되기 불과 2시간 전, 이 회장은 “큰 위험은 없으니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자”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징조는 있었으나 영업을 강행, 결국 막대한 인재(人災)로 다가왔다.
회의 이후 1시간이 넘게 구체적인 보수 계획에 대한 논의가 되는 한편, 임 소장은 설계 도면을 찾으러 서초동에 있던 사무실로 돌아갔다.
중앙홀의 1층 천장에는 호화로운 은색 철 장식과 말 장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 말 장식은 위아래 높이가 5m의 큰 장식이여서 쇼핑객들은 층이 내려앉는 현상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삼풍 측은 중앙홀 2층의 행사전을 모두 스포츠센터 1층에서 영업하고 2층은 통행을 금지했다.

(5) 고객의 안전 무시
오후 5시 40분쯤 임원실 회의장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영철 시설부장의 전화였다. “현재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였고, 이 회장 등 경영진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일제히 건물 밖으로 긴급하게 대피했다.
그 후 중앙홀의 층하현상은 좀 멈춘다 싶었지만, 붕괴 16분 전인 5시 41분 백화점 층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중앙홀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중앙홀과 백화점 2층 직원, 손님들은 일부 대피하였으나, 나머지 고객은 모른 채 쇼핑 중이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삼풍 측은 중앙홀 1층의 통행과 영업을 중지하고 2층도 영업을 중지했으나, 이윤을 위해 백화점 1,2층은 영업을 강행했다.
당시 삼풍 측은 층하를 막기 위해 백화점 4각 구간에 뼈대를 세워서 가까스로 층하현상은 막았으나 1층이 층하현상이 멎자 5층의 천장이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1,5층과 지하 1층에 막대한 균열이 생겼다.
또한, 5시 46분경(붕괴 11분 전)에는 에스컬레이터의 1층에서 2층 구간이 왼쪽으로 휘는 것을 느꼈다고 생존자들은 말한다.

(6) 붕괴와 매몰
그들이 대피하는 동안 백화점 매장에서는 1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고객과 종업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과 영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5시 50분부터는 경영진들에 의해서가 아닌, 삼풍백화점 직원들의 고함이 5층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 긴급히 대피하라”는 소리였고, 건물이 우르릉 하면서 우는 소리도 들렸다. 몇몇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피를 한 경우도 존재했으나, 지하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듣지 못했다.
결국, 오후 6시 3분전, 5층 바닥의 가장 가는 기둥 2개가 무너지며, 그 기둥이 옥상까지 끌어당기면서 건물 붕괴는 시작되었다. 곧바로 삼풍백화점의 가장 얇았던 5층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때 쏟아져 내린 백화점 5층의 잔해들과 콘크리트들은 아래층의 잔해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하게 매몰되었다. 건물 붕괴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약 20초 만에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았으며 이 건물 안에 있던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잔해 속에 묻히게 되었다.

(7) 붕괴직후의 참상
순식간에 건물 주변엔 뿌연 먼지와 회오리바람으로 가득 찼고, 백화점 앞 우면로와 서울고등법원 청사에는 건물파편들이 튀었다. 붕괴 직후 태풍 같은 바람이 10여 초간 휘몰아쳤다. 사고 직후 남아 있는 건물 잔해 사이에선 손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주변에는 백화점 진열상품들이 나뒹굴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잔해를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속속 목격됐다.

4. 재판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 삼풍그룹 회장 이준(李準, 1922~2003)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서울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황철민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 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 원이 확정되었다. 정상기 전 서울시 상정계장, 김수익 우성건설 형틀반장, 김재근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등 피고인 10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백만 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1백만 원의 원심형량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이한상(李漢祥, 1953~) 전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5명이다.
출소 후 이준 전 삼풍그룹 회장은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살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2003년 10월 10일 81세로 사망했고, 이한상 전 삼풍백화점 사장은 출소 후 삼풍백화점 동쪽에 위치한 삼풍아파트의 자택에서 살다가 2004년 몽골로 건너갔고, 몽골 선교사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5. 사회적 영향

붕괴 사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호황 시기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공포와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고층 건물의 1/7(14.3%)은 개축이 필요한 상태였다.
전체 건물의 80%은 크게 수리할 부분이 있었다.
전체 건물의 2%만이 안전한 상태였다.
피해자들 중 최명석(崔明碩, 1975~·남)은 11일, 유지환(柳支丸, 1977~·여)은 13일, 박승현(朴昇賢, 1976~·여)은 17일(377시간)간 갇혀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이후 매스컴을 장악하여 일시적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방송의 정동영과 변호사 안상수는 이 사건에 대한 방송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아 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6. 피해 및 피해보상액

인명피해
사망자 : 502명 (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1명, 사망인정 31명)
부상 : 937명
실종 : 6명
현재도 실종인원이 있다.
재산피해
부동산
양식 : R/C조 5/4층 73,877㎡전체 붕괴
건물 : 900억원 (추정)
시설물 : 500억원 (추정)
동산
상품 : 300억원 (추정)
양도세 : 1,000억원 (추정)
총 피해액 : 2,700억원 (추정)
피해보상액
인적 피해보상비 : 2,971억원(추정)
물적 피해보상비 : 820억 8천 5백만원 (추정)
주변 아파트 피해 등 보상비 : 1억 4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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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위키피디어에서 인용함)

성수대교 붕괴 참사 (聖水大橋 崩壞 慘事)는 1994년 10월 21일에 서울특별시의 한강에 위치한 다리인 성수대교에서 상부 트러스가 붕괴해 무너졌던 사고이다.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했다.

1. 사고 내용

Photo of the Kingston-Rhinecliff Bridge taken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경에 제10 · 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사고부분을 달리던 승합차 1대와 승용차 2대는 현수 트러스와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고, 붕괴되는 지점에 걸쳐 있던 승용차 2대는 물속으로 빠졌다. 한성운수 소속 16번 버스는 붕괴 지점에 걸쳐있다가 차체가 뒤집혀 추락한 후 떨어진 상판에 박혀 찌그러지는 바람에 등교하던 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차량 중 승합차에는 경찰의 날을 맞아 우수 중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 위해 본대로 가던 의경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발생후 전원 무사하여 헌신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조했다.

2. 피해 사항

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9명)들을 포함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던 대참사였다. 이 사고는 해외에도 크게 보도되어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크게 실추되었다. 사망자 중에 필리핀 아델아이다 씨등 외국인 1명이 포함 되어 있었다.

3. 사고 이후

사고 당일 오후 7시에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원종 서울특별시장이 경질되었고, 우명규 시장을 거쳐 11월 3일 최병렬이 시장으로 부임했다.
붕괴 이후 토목학계는 무너지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새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1995년 4월 26일부터 현대건설이 새로 건설하기 시작해, 1997년 7월 3일에 완성되어 차량통행이 재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개원 중이던 국회가 일체 중지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이 경질되었으며,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전국 TV를 통해 발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주) 동아건설 또한 10월 23일 자 전국 일간지,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26일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500억원을 들여 성수대교를 새로이 건설하여 국가에 헌납, 또 16개의 한강 다리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100억원 기금을 희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성수대교 재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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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1), 과실범의 공동정범

1. 성수대교붕괴사건 (97도1741) : 서울시 공무원들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0인
The Minato Bridge is a double-deck cantilever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3004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발췌 및 문장 수정)】
1.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과 위 붕괴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교량은 교각 위에 앵커트러스(Anchor Truss. 이하 에이트러스라고만 한다)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캔틸레버트러스(Cantilever Truss. 이하 씨트러스라고만 한다)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서스펜디드트러스(Suspended Truss. 이하 에스트러스라고만 한다)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이른바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이러한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한 교량은 이른바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라도 파단되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하중이 용접과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철강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역학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에스트러스의 수직재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직재를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하고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 교량은 1977. 4. 9. 착공되어 1979. 10. 15. 완공되었으나 1994. 10. 21. 07:30경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이 겹쳐 있다.

(1) 이 사건 교량은 트러스 제작 당시에 에스트러스 수직재의 용접 부분을 대부분 엑스(X)자형 용접으로 개선하여 용접하지 않고 아이(I)자형 용접을 하였고 그나마 용접도 충분하게 되지 않아 용입부족이 되는 등 용접불량이 되게 하였고, 그 이외에도 수직재의 핀플레이트(Pin plate) 강판(상현재와 핀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절삭함에 있어서도 설계도와 달리 급경사를 이루게 만들어져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하는 등 트러스가 부실하게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도 브레이싱과 가로보 등의 연결시 설계도보다 적은 볼트만을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볼트구멍을 확장 또는 재천공하여 볼트연결을 하고, 가로보 끝 부분에 철근을 덧대어 용접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며, 설계자에게도 설계상의 과실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교량은 완공 이후에 씨트러스와 에스트러스의 접속 부분 상판에 설치되어 있는 신축이음장치(Expansion Joint)가 1990. 이후 50여 회나 파손되어 보수한 적이 있으며 1993. 4. 27. 강남쪽에서 강북쪽으로 두 번째 에스트러스 북단 신축이음장치의 아랫부분(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지점)에 있는 크로스빔(Cross Beam)이 이탈되고 브라켓(Bracket:까치발)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빈발하여 교량의 구조적 하자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하자로 인한 교량 자체의 붕괴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에스트러스의 북단 씨트러스와의 접속 부분에 있는 수직재 3개의 에이치빔과 핀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용접 부분이 시공 당시의 용접불량, 부식 및 설계표준하중(DL 18)을 초과하는 차량의 반복적 통행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한강상류쪽 수직재로부터 차례로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위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사업소장인 피고인 여용원, 위 사업소 보수1과장으로서 보수2과장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 4, 보수2과 시설1계장으로서 시설2계장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 5, 보수2과 시설2계 직원인 피고인 6, 7, 9, 보수2과 시설2계장인 피고인 8등은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량의 균열 및 부식진행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

1994. 1/4분기 정기점검시에는 신출이음장치의 파손으로 인하여 트러스 힌지(Hinge)부에 중차량의 충격이 집중되고 있고, 방치시에는 트러스 및 교량상판 슬라브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이 증대되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서울특별시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설계표준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제한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시설과장인 피고인 10, 도로시설과 시설계장인 피고인 11은

1993. 6. 1. 위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건의공문을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4) 도로시설과장인 피고인 2(피고인10의 후임이다)는 1994. 4. 12. 위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를 안전진단 대상교량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붕괴사고와의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도로유지관리상의 과실과 이 사건 트러스의 제작, 시공, 감독상의 여러 가지 과실 및 설계상의 잘못이 겹쳐져서,

트러스 가설 후 교량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 에스트러스 북쪽 연결 부분에 있는 3개의 수직재의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가 위 수직재들의 복부판에 균열이 생겨 끊어지기 시작하여
일시미상경 중앙부 에스트러스의 수직재 균열 부분이 먼저 끊어진 후
1994. 10. 21. 07:30경 한강 상류쪽 수직재, 한강 하류쪽 수직재 순으로 그 균열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어 같은 트러스의 남쪽 연결 부분에 있는 3개의 수직재도 연쇄적으로 끊어져
같은 트러스를 포함한 상판 일체가 한강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자동차 6대도 한강으로 떨어졌다.

2. 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성수대교는 소위 게르버트러스 공법에 의해 시공된 교량으로서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이 사건 에스트러스에 집중이 되고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가 끊어지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수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량이 붕괴되는 등의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교량의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교량의 유지·관리상의 과실은 이 사건 성수대교의 트러스의 제작, 시공 및 감독상의 과실과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교량의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사고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허위공문서인 일일점검일지의 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직접 일일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일용직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순찰하고 온 결과를 마치 위 피고인들이 직접 점검한 것처럼 일일점검일지에 기재하였다. 작업반은 위 사업소 소속 정식 직원인 위 피고인들의 인솔하에 혹은 위 피고인들과는 별도로 다리를 순찰하면서 외관상 보이는 하자만을 점검하다가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면 응급보수를 하고 이를 위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인부들로서(그들은 교량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낼 기술이나 경험도 없다), 교량에 대한 일일점검을 하여야 하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와는 구별된다.

이 사건 일일점검일지는 단순히 교량상태가 어떠한가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일점검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이 매일매일 교량을 점검하였는지 여부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사문서인 안전점검결과통보서의 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공소외 정천양이나 성경익은 위 피고인들과 종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안전점검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위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간단한 점검을 하여 준 점, 정천양이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던 점, 제1심 법정에서 자신들이 점검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점검보고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정천양과 성경익의 승낙을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천양이나 성경익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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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0), 과실범의 공동정범

1. 성수대교 붕괴 사건 (97도1740)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개념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 제185조에서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의 한 행위태양으로 규정한 ‘손괴’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성수대교의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위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

[3]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나 기타 일반의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성수대교는 차량 등의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교량이므로, 그 건설 당시 제작, 시공을 담당한 자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죄수관계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 제185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5]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독립행위 경합의 요건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100-1008 Horace Wilkinson Bridge southeast

【피고인】 피고인 1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2918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발췌 및 문장 수정)】

1.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과 위 붕괴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교량은 교각 위에 앵커트러스(Anchor Truss)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캔틸레버트러스(Cantilever Truss. 이하 씨트러스라고만 한다)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서스펜디드트러스(Suspended Truss. 이하 에스트러스라고만 한다)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이른바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이러한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한 교량은 이른바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라도 파단되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하중이 용접과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철강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역학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에스트러스의 수직재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직재를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하고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 교량은 1977. 4. 9. 착공되어 1979. 10. 15. 완공되었으나 1994. 10. 21. 07:30경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이 겹쳐 있다.

(1) 제작상의 과실

이 사건 교량의 시공을 맡은 동아건설 주식회사 부평공장의 당시 기술담당 상무이사인 피고인 5와 같은 공장의 철구부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박효수는,

이 사건 트러스를 설계도대로 정밀하게 제작하도록 지휘·감독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상으로는 수직재 하부에만 엑스(X)자형 용접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상부에 엑스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부와 하부는 구조가 동일하고 트러스 제작 당시 적용되었던 특별시방서에 완전 용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건설부의 용접강도로교표준시방서에도 응집력이 집중되는 용접 부위는 당연히 각 용접 부분을 브이(V)자형으로 개선한 후 이를 맞대어 완전 용접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직재의 용접 부위를 엑스자형 용접으로 개선하여 용접하게 하는 등 트러스의 제작에 참여하는 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아이(I)자형 용접을 하면서 용접도 양쪽을 각 1회씩만 하고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용입부족 등으로 용접불량이 되게 하였고, 더욱이 당시 부평공장에는 용접공이 부족하여 일부를 외부 용접공에 하도급주어 트러스 제작에 투입하는바 일반적으로 외부 용접공의 기량이 부평공장의 용접공에 비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트러스 제작 공기 단축을 독려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부실용접을 방치하였으며, 핀플레이트(Pin plate) 강판(상현재와 핀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절삭함에 있어서도 설계도대로 1:10으로 완만하게 절삭하지 아니하고 1:2.5 내지 1:3 정도의 급경사로 제작하여 추가적인 응력집중현상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트러스의 유재나 가로보, 브레이싱(Bracing) 등 각 부재도 설계도대로 정밀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채 부재의 볼트구멍의 위치나 크기, 간격을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하였으며, 제작 후에는 시공상태와 같은 모양으로 가조립을 하지 아니하고 트러스를 출고되게 하였다.

(2) 시공상의 과실

당시 동아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2은,

당시 기술사 자격이 있는 공소외 1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는 성수대교 시공현장에 거의 나타나지 아니하여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기술적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므로, 시공하는 교량의 공법과 구조 등을 숙지하여 공사를 지휘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설계도대로 제작되어 정확한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할 의무가 있고 또한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트러스의 제작상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플레이트 강판을 설계도대로 절삭하지 아니하고 급경사를 이루도록 제작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교량가설에 사용토록 하였고, 브레이싱과 가로보 등 트러스 일부 부재의 볼트의 구멍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볼트구멍을 다시 천공하거나 확장하거나 일부 연결부에는 설계도보다 적은 2개 내지 4개의 볼트만을 체결하여 시공되게 하였으며 가로보 끝 부분에 철근을 덧대어 용접하는 등의 시공상의 잘못을 방치하게 하였다.

(3) 감독상의 과실

당시 이 사건 교량건설에 대한 발주청인 서울특별시의 현장감독공무원이었던 피고인 1, 3, 4는,

이 사건 교량이 국내 최초로 건설하는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고 위 공법의 핵심은 트러스의 제작 및 가설이고 트러스의 제작에 있어서는 설계도에 따른 강재의 정밀한 절단 및 용접, 가설시에는 각 부재의 정확한 조립 및 연결이 요구되므로, 트러스를 제작함에 있어 특별시방서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용접공이 용접을 실시하는지 여부, 각 트러스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대로 용접, 제작, 조립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되 특히 에스트러스의 수직재를 제작함에 있어 핀플레이트 강판 접합 부분이 1:10의 완만한 경사로 깎아졌는지, 용접 부분을 엑스형으로 개선하고 용접하였는지 여부 등을 육안 및 방사선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트러스의 제작완료 후에는 가조립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접공의 자격확인, 방사선검사 등을 통한 용접공사, 가조립공사, 시공과정에서의 철저한 현장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교량 붕괴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피고인들의 제작, 시공, 감독상의 여러 가지 과실과 공소외 2등 동부건설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도로국 공무원들의 중차량 통행방치, 철강재 부식, 부적절한 수직재 고정 및 안전진단조치 불이행 등 유지·관리상의 과실 그리고 설계상의 잘못이 겹쳐져서,

트러스 가설 후 교량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 에스트러스 북쪽 연결 부분에 있는 3개의 수직재의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가 위 수직재들의 복부판에 균열이 생겨 끊어지기 시작하여 일시미상경 중앙부 에스트러스의 수직재 균열 부분이 먼저 끊어진 후 1994. 10. 21. 07:30경 한강 상류쪽 수직재, 한강 하류쪽 수직재 순으로 그 균열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어 같은 트러스의 남쪽 연결 부분에 있는 3개의 수직재도 연쇄적으로 끊어져 같은 트러스를 포함한 상판 일체가 한강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자동차 6대도 한강으로 떨어졌다.

2. 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성수대교는 소위 게르버트러스 공법에 의해 시공된 교량으로서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이 사건 에스트러스에 집중이 되고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가 끊어지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설사 피고인들이 이러한 특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트러스교는 일반적으로 교량의 하중이 용접과 용접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각 부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는 이상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제작, 시공,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트러스의 제작, 시공 및 감독상의 과실은 이 사건 성수대교의 유지·관리상의 과실과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교량의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사고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의 요건에 관한 판단

가. 구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에서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의 한 행위태양으로 규정한 ‘손괴’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성수대교의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에스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위 법조 소정의 ‘손괴’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4. 업무상 과실의 주체에 관한 판단

가.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의 주체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나 기타 일반의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성수대교는 차량 등의 통행이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교량이므로, 그 건설 당시 제작, 시공을 담당한 피고인 2, 5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단순히 교통왕래에 제공될 교량을 건설한 것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업무상 과실’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구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으한 공동점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

7. 불능미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트러스의 제작, 시공 및 감독상의 과실 및 감독공무원들의 제작시공상의 감독상의 과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유지·관리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과실행위의 성질상 위 교량붕괴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이에는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여기에는 독립행위의 경합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붕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제작시공 및 감독상의 과실과 공소외 2등 서울시의 유지·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유지·관리의 잘못이 모두 합쳐져서 발생한 것이므로,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9.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1994. 10. 21.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죄의 공소시효는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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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기자가 코스닥상장기업 대표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

제목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6 조회 16
첨부파일  [1] 2011노2309.pdf
내용
1. 증권정보방송 기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취재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7,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은 기업 정보에 따른 증권정보에 대한 방송 기자이고, 피해자는 취재대상인 코스피 상장기업 대표이사이다.
제브라 샤보 2000
나. 피고인은 결혼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변제기와 이자에 관하여 정한 일도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피해자의 회사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으나, 그 회사는 보도 직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었다.

2.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3. 공갈죄 법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단

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피해자는 2004.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1년에 몇 차례 정도 만난 적은 있었으나 이 사건 무렵인 2008년, 2009년경에는 거의 만난 일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7,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2009. 12.경까지 피고인과 몇차례 전화로 통화한 일은 있으나 서로 만난 적은 없었으며, 2009. 12.경 이후로는 상호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그 당시 상장법인의 실적, 재무상태 등 기업의 정보에 따른 증권정보에 대한 방송보도를 하는 주식회사 OO TV의 기자였고, 피해자는 취재대상인 코스피 상
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증권동향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회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그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은 유전개발사업, 바이오 질병진단기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8. 9.경 미국의 금융위기로 2008. 10.경 회사의 주가가 8,000원이었다가 1,000원대로 하락하였고, 2009년경에는 누적적자가 약 2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의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음에도 외부적으로는 회사 자금사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었던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09. 2.하순에서 같은 해 3.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결혼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1억 원 정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나중에 다시 전화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후 2009. 4. 7.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말을 들은 피해자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고 불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회사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낼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던 점,

⑤ 피해자는 당심에서 평소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을 도우려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7,0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한 이후에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요구한 1억원이라는 금액은 설령 친분이 있는 사이라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기자가 아니었다면 7,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송금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결혼자금이 부족하여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빌려 달라”고 이야기한 일은 없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정한 일도 없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0. 12. 30.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기 전까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할 당시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⑧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⑨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이후 2005년부터 위 주식회사 ##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그 횟수는 2005년 1회, 2006년 2회, 2008년 1회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직후인 2009. 4. 7.부터 2009. 12.말경까지는 적어도 10여회에 걸쳐 위 회사에 대하여 호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고, 특히 2009. 12. 1.에는 ##의 @@사업이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은 그로부터 불과 2개월만인 2010. 1. 21. 거래 정지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0. 3. 4. 상장폐지가 되었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피고인의 요구한 금전의 액수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7,000만 원을 송금받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말과 행동은,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거나 오랜 친분관계에 기초한 단순한 금전거래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 등 그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수년간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경제신문 기자로서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여 위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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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금전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1. 금전의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노3124 판결 (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나. 죄명: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판결요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 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자금을 조합의 아파트건설사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시행사에게 지급하여 발코니확장공사 외의 사업비 항목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아파트

3. 피고인

1. ●●●, 건설시행사 대표이사
2. ◎◎◎, 건설시행사 관리부장
3.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하 판결이유 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조합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발코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은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및 창호공사(이하 ‘발코니공사’라 한다)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 및 목적이 엄격하게 한정된 금원이 아니고, 발코니계좌에서 인출된 공소사실 기재 1,285,566,368원도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시행사인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은 △△△의 관리부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의 실무책임자였으며, 피고인 ◇◇◇은 2006.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사인 △△△,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시행협약에 따라 시행한 것과는 달리, 발코니공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그 공사를 ▲▲▲에 맡겼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06. 12. 18.경 입주민들이 발코니공사대금을 입금하는 발코니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입주민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발코니공사대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이른바 ‘분양수입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 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발코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인 피고인 ◇◇◇의 날인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발코니계좌에 들어 있는 발코니공사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자신이 발코니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비밀번호
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발코니 공사대금 출금청구서에 조합장인 피고인 ◇◇◇의 도장을 받아오게 하여, 2007. 1. 25.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41회에 걸쳐 합계 1,285,566,368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이 운영하는 △△△ 법인통장으로 현금이체를 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대여금 상환 및 △△△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발코니계좌에 입금된 돈은 발코니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설사 그러한 사용이 피해자 조합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실관계

가) 조합의 설립과 조합규약 등

(1) 조합은 인천 계양구 ▽▽▽ 일대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12. 8.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을 38명(그 후 2008. 10. 8. 조합원수가 33명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조합원들은 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규약 제정에 동의하였다.
 (생략)

(3) 본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은 2006. 9. 12.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규모 7개동 373세대, 공사대금 59,879,6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착공 후 36개월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9. 25.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에 이르러 당초 예상 비용의 감소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 공사대금을 59,108,361,000원으로 감액 변경하였기로 약정하였고(이하 ‘본공사계약’이라 한다), △△△와 피고인 ●●●은 조합의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4) 발코니공사계약의 체결

(가) 조합은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256세대의 조합원 또는 일반 수분양자(이하 편의상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를 합하여 ‘입주민’이라 한다)와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코니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략)

(나) 조합은 2008. 10. 15. ▲▲▲과 사이에 발코니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30,034,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일 해당월 말일에 공사대금의 5%를, 중도금은 2008. 12. 31.에 공사대금의 5%를, 잔금은 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90%를 각 지급하기로 하되, 조합이 위 각 지급기일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해 연 12%의 연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은 2006. 9. 4.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착공하였고, 착공 무렵부터 발코니공사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이 분양받게 될 해당 주택에 대한 적법한 구조변경을 위하여 발코니공사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가 2007. 9. 1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발코니공사가 포함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9. 9.말경 발코니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모두 완공하여 2010. 10. 1.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사업비 조달과 계좌의 관리방법

(1) △△△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의 매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은행과 사이에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체결하여 2005. 10.경 220억 원, 2006. 3.경 180억 원, 2009. 5.경 180억 원 등 합계 580억 상당을 대출받았는데(이하 ‘PF자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을 국민은행 계좌(이하 ‘PF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 및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협약 등에 따라 조합,
△△△, ▲▲▲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계좌에는 조합원들이 지급하는 부담금,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급하는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었는데, 조합은 △△△와 사이의 포괄적인 업무위탁관계에 따라 △△△에게 위 계좌의 관리?운용 등을 일임하였고, △△△는 필요할 때마다 공동계좌명의인인 ▲▲▲의 집행승인을 받아 이를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3) 조합은 2006. 12. 18.경 조합의 단독명의로 발코니계좌를 개설하여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한 256세대의 입주민들로부터 발코니공사대금을 입금받았는데, 조합장인 피고인 ◇◇◇은 발코니계좌의 통장을 △△△에게 보관시켰고, △△△는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출금청구서에 날인을 받아 발코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의 지시를 받고 발코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을 찾아가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로부터 출금청구서에 날인을 받아 오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발코니계좌의 입금 및 사용내역

(1) 발코니공사를 신청한 입주민들은 발코니계좌가 개설될 즈음부터 2010. 7.30.까지 발코니계좌로 25억 원 정도의 발코니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2) 발코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 1. 25.부터 2010. 6. 10.까지 41회에 걸쳐 △△△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 말고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지출되었다.

(가) 발코니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각 131,501,700원의 지급
(나) 이 사건 아파트 준공에 필요한 소유권보존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 30,664,090원의 납부(▲▲▲은 △△△에게 분양수입금계좌에서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으로 829,717,620원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아울러 나머지 소유권보존등기비용 930,664,090원을 발코니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해 주었다).
(다) 조합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135,424,510원의 납부

2)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발코니계좌에 입금된 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지 여부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유권자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횡령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자금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당초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이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받은 반면,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일부의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급하는 발코니공사대금을 이와 별도로 발코니계좌에 입금받긴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본래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인데, 조합원들은 이미 조합설립 당시 △△△에게 조합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조합규약 제22조 참조), 이어서 조합과 함께 △△△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 사업부지의 매입, ㉡ 주택조합의 설립 및 관리, ㉢ 설계 및 감리, ㉣ 사업계획승인등 인?허가, 등록, ㉤ 부담금 등 사업비의 운용 및 수지관리, ㉥ 기타 준공?입주시까지의 사업시행 관련 관리업무 및 회계?법무업무 등 조합업무 일체를 위임한다고 약정하였다(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서 제2조 참조). 결국 그 위임사무에는 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가 망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이 사건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까지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조합규약 제28조는 이 사건 사업비의 재원(財源)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 금융기관 융자금, 대여금의 이자, 기타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 역시 아파트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조달가능한 모든 자금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발코니공사대금도 이를 다르게 취급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비의 재원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그렇다면, △△△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비에 해당하는 PF계좌, 분양수입금계좌, 발코니계좌 등에 입금된 모든 자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거기에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며 나아가 관련 당사자들의 약정인 조합규약, 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협약 및 발코니공사계약 등 어디에도 그 계좌별로 특정한 사용 용도와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서에는 △△△가 조합원에 대하여 이른바 확정부담금제를 보장하면서 조합원 중에서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하여 발코니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조합원이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경우 확정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 있음을 밝혀둔 것일 뿐 △△△가 관리?운용하는 분양수입금과 구별하여 발코니공사대금은 조합이 이를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면서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위와 같이 조합이 사업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공동사업시행자인 △△△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실제로도 조합은 공동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계좌나, 단독명의로 개설한 발코니계좌 모두 그 통장을 △△△나 ▲▲▲에 맡겨두었고, 조합장인 피고인 ◇◇◇은 △△△로부터 발코니계좌의 출금요청이 있는 경우 출금청구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조합이 발코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는 발코니공사대금만을 지급하도록 그 용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조합원 및 수분양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양대금과 구별하여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미납시 독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분양수입금계좌와 발코니계좌는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만든 것이고 두 통장을 별개로 취급한 것은 아니며 발코니공사대금이 분양수입금계좌든 발코니계좌든 어디서 지급되어도 상관없다는 당심 증인 ◀◀◀의 증언과 발코니공사대금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관리계좌인 분양수입금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곤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한 것이라는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756쪽) 등을 더하여 보면, 조합이 분양수입금계좌와 별개로 발코니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단지 발코니공사대금의 수금상 편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발코니계좌가 분양수입금계좌와 다르게 ▲▲▲과의 공동명의가 아닌 조합의 단독명의로 개설되었다는이유만으로 조합이 발코니계좌에 입금된 돈을 오로지 발코니공사대금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다른 사업비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제한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은 앞서 이 사건 사업비의 주된 재원인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분양수입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해 둠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본공사대금의 10%정도에 불과한 발코니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지급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이 먼저 체결한 본공사계약에는 △△△와 피고인 ●●● 등의 연대보증을 받은 반면 나중에 체결한 발코니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동일한 연대보증을 받지 아니한 것도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⑦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본체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로서 기본적으로 본공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아예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여 공사가 이루어져 본공사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어떠한 기회에 본공사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그 후 원하는 입주민들에 한하여 발코니공사계약이 따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자체가 2개로 엄격히 준별된다고 볼 수 없어 발코니공사대금을 지급한 입주민들의 의사도 조합원 부담금 또는 아파트분양계약상의 매매대금과 발코니공사대금을 합하여 전체로서 분양받은 아파트 1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여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⑧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발코니계좌에서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르는 비용 등 발코니공사대금의 지급이 아닌 다른 명목의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조합과 조합원들, △△△, ▲▲▲ 등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지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그와 같은 자금집행을 승인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발코니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처가 과연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위탁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횡령하였다는 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닌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 중 1,234,557,944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7. 1. 25.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비용, 조합업무의 회계감사비용, 사업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무비용, 각종 용역비(도시계획정비용역, 개발부담금연구비용역 등),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비용, 공동사업시행사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급여), 공과금(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차량운영비(보험료 포함), 사무용품, 식대 등에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지급 시기와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아울러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표), 급여?상여대장, 납세고지서, 세금납부확인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공판기록 253쪽 내지 288쪽, 393쪽 내지 547쪽),

반면 피고인 ◇◇◇이 발코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자금을 △△△에게 지급한 것에 위법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사용처, 사용목적, 사용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조합장인 피고인 ◇◇◇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의 요청에 따라 출금청구서에 도장을 찍어 주고, 이에 따라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 발코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피고인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정준화 판사 김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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