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소속직원들의 후원금 기부 사건,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1. 정유회사 소속직원들의 후원금 기부 사건,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위 청탁·알선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거나 지정한 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을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래 기부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액은 원래의 기부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진호외 7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8. 22. 선고 2007노12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정치자금법(2006. 3. 2. 법률 제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도 전체적인 취지 및 조문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정치자금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각 정치자금 종류별로 기부 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다음, 제6장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가 제한됨을 명시하여, 외국인과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제31조),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 등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제32조),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3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과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치자금법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6장의 기부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제1장부터 제5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절차와 한도에 따른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특히 같은 법 제32조는 비록 정치자금의 수수가 위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 법조항이 정하는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직선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 공법인 등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용되는 단체인 후원회를 지정하도록 하고, 후원회는 회원과 사무소를 기초로 활동한 결과로 모금한 후원금에서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지체없이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한편,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 및 그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로서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에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액은 원래 기부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기부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다. 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심 및 제1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하면,

에쓰오일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 피고인 2가 위 회사의 제2공장을 서산시에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곳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의 주선으로 서산시장 등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피고인 1에게 도시계획변경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에 관하여도 서산시장의 협조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경영진과 조직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위 회사 지점 및 영업소 직원들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권고하고 후원한 직원들의 명단까지 파악하는 등 후원금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이전에는 피고인 1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던 전국 각지의 위 회사 직원들 중 무려 542명으로 하여금 불과 14일 동안 10만 원씩 모두 5,420만 원의 후원금을 피고인 1의 후원회에 집중적으로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2및 위 회사 임원 등의 후원금을 합하여 합계 5,560만 원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1의 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위 피고인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활동이 미미하고, 후원금 관리계좌가 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며, 그 통장 및 도장을 위 피고인의 변호사사무실 여직원 겸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가 위 피고인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통장 및 도장과 함께 보관하면서 위 피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구체적 지시·감독 아래 이를 관리하여 왔고, 위 피고인은 그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위 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 관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왔으며, 이 사건 후원금 입금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받고 그 직후 피고인 2에게 직접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말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위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피고인 1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금지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2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이어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의 간담회 주선과 서산시장에의 의견제시는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부탁하고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단지 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운영실태가 제1심 판시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형식상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2가 그 직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 2에게 간접정법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 및 간접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1심이 그 이유에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지한 결론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어, 이 부분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하면서 후원회를 통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때,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로서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바로 후원금을 수수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그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하여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1이 형식적으로는 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본인이 바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이 후원회에 입금된 이상 피고인 1이 이를 피고인 2로부터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금품수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판결은 구성요건 및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관세포탈 예비 사건, 예비행위에 대한 중지범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import or export

1. 관세포탈 예비 사건

예비행위에 대한 중지범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를 미수범과 함께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은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일정한 요건하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관세포탈죄를 비롯한 관세범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가 그 법익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 및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어느 특정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거나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등 다른 특정범죄와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세포탈예비죄에 관한 위 규정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나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 관세포탈예비죄의 성립 여부(적극)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의15는 납세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사전심사 신청인이 일치하고 수입신고된 물품 및 과세가격신고가 사전심사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3] 예비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범의 인정 여부(소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결이유(발췌)
 
 가. 사실관계

피고인 등은 1998. 2. 17. 중국 하남남강진출구 유한회사와 녹두 1,000t의 수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5.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에도 위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 회사에 수입물량의 10%에 해당하는 대금을 더 지급하고 물량을 그 만큼 더 수입하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7. 7.까지 3차에 걸쳐 330t의 녹두를 수입 통관하고 나머지 770t(총 1100t)을 수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먼저 3차에 걸쳐 300t의 녹두를 수입통관하고, 나머지 770t을 수입하게 되어 결국에는 녹두 1100t 모두 수입신고를 하고 들여왔다.

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관세포탈예비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 등이 자의로 그 수입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4. 해설

실행의 착수 이후에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면 필요적 감면이라는 혜택을 준다(중지미수).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범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러한 혜택을 주는데 하물며 그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의 단계에서 예비행위의 진행을 중단하였다면 당연히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미수단계에서의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로 인한 불법과 예비단계에서의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로 인한 불법의 양과 질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판례는 형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Enhanced by Zemanta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1.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가.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판결
나. 강간미수

2.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

가.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노181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린 후 배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4. 대법원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 11.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5. 해설

가.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를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의성이 핵심적 요건이 된다. 자의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자의에 따라 범죄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 강간의 의사로 폭행행위를 하였지만 그에 이은 강간행위를 도중에 포기하고 그만 두었다. 문제는 그 실행행위의 중지가 사회통념상 범죄행위를 더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만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에 달려있다.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피해자의 약속은 그러한 장애가 될 수 없다. 실행행위의 중단이 피고인의 윤리적 반성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지가 사회통념상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실행행위의 중단에 대해서는 중지미수의 혜택(임의적 감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망한 동생의 형이 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계좌송금한 경우 컴사기죄

제목 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2011노3337 절도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4
첨부파일  [1] 2011노3337.pdf
내용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후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생모, 동생의 전처)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함
. 피고인은 동생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만일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동생의 미성년 자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망 당일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의 존부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돈을 인출, 계좌이체한 날과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 사이에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한 동생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취득하여 자신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의없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범행에 있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자가 친족이라고 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

마약 교부자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선고한 사건

제목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2고합35.pdf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임

. 진술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진술자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2)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가 최초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교부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제목 아파트에 배달 온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5
첨부파일  [1] 2012고합158.pdf


1. 개요

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2고합158
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사건내용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에 배달왔다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아동(7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의 애정표현행위를 하여 추행함
라.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
(2) 다만,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 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벌금형 부과는 과도한 형벌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임

2. 판결 이유(발췌)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15: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00000 아파트 0차 000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하2층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김00(여, 7세)이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피해자를 가볍게 안아주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의 거주 아파트 인근 마트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주 목격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친근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피해자와 같이 탑승하였다가 피고인은 배달 업무를 위해 지상 1층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계속 탑승하여 지상 19층의 거주지에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 탑승 후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이야기를 건네다가 예정된 1층에 내리기 직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잠깐 몸을 굽혀 피해자를 껴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이 스친 것이 그 행위의 전부인 까닭에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과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와 대학생 자녀 둘을 둔 나이 47세의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

. 반면,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격리된 위 엘리베이터 안에 단 둘이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강제당한 것이므로 전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아니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스럽고 무서운 기분과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때문에 위 엘리베이터를 내려 거주지에 들어간 즉시 모친인 보호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의 순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평소 친분관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외부로부터 고립된 밀폐된 공간에서 불시에 기습적으로 행한 포옹 등 애정표현 행위는 그 상대방이 된 사람 일반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유형의 가벼운 수준의 성인들의 애정표현 행위가 과거 친분관계 없는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없이 사회 일각에서 행해진 바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법의 보호법익,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평가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물리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향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밀폐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한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 없이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다액의 벌금형의 부과는 과도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김민아 판사 박성구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5년간 4회에 걸쳐 갱신했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 가지므로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제목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방송국 사내변호사(원고)에 대하여 방송국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고,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동안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지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고, 방송국은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2011가합2193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1가합21933 판결.pdf
내용

1.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1933판결
    나. 해고무효확인 등
2.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969,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이유(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나. 원고는 2006. 2.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봉을 정하되 그 연봉의 12⁄13를 기본연봉으로 하여 이를 12등분 한 다음 매월 21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봉의 1⁄13은 성과급으로서 피고가 정한 평가기준 및 성과급 지급률 (0% ~ 200%)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는 형태의 연봉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더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969,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1) 판단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2. 15.부터 2011. 2. 14.까지 5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에게는 연봉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피고의 직원등에게 적용되는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고, 원고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그 변경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방송법 제45조).
②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때마다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연봉계약서에는 그 계약기간이 1년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위 연봉계약서에는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과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근무성적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전제로 재계약 체결 여부의 결정 시 근무성적을 고려한다는 취지여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재계약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연봉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각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시마다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 17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재계약 기대권에 관한 법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을 1년의 단기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일정한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어느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으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그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원고는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
②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피고 관련 소송 및 가처분 사건과 언론중재위원회 사건의 처리, 각 부서의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으로 그 성격상 피고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이다. 
③ 앞서 본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 및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따르면, 재계약 여부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결정하도록 하되, 근무성적평가에 관하여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척도 및 부여점수, 평가시기 및 사용목적, 평가자 및 평가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여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나, 그 이외에 일정한 종합평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계약 시 연봉조정률까지 명시하고 있다.
④ 피고에 근무한 사내변호사 중 피고측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원고가 처음이고,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에는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2010년 당시 피고 법무실장이던 이□□은 2010. 6. 10. 실시한 피고 사내변호사 4명에 대한 2010년 상반기 근무실적 평가에서 원고에게 총점 86점(110점 만점)을, 2011. 1. 10. 실시한 2010년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에서 82점을 부여하여 각각 원고에게 최하점을 주었다.
② 피고 법무실장은 위와 같이 근무실적을 평가하면서 2010년 상반기 종합의견으로서 ‘능력, 성과’란에 “기존의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과 판단력을 발휘함”, ‘태도’란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업무 수행”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 종합의견으로서 ‘능력, 성과’란에 “6년차 사내변호사로서 그동안의 축적된 소송 결과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타 변호사와 비교하여 비교적 전문성이 인정되나 법률 검토 사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가 필요함. 사안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예측이 기대되는 것보다 미흡함”, ‘태도’란에 “업무수행능력이나 성과에 비해 업무수행에 있어서 조직 융화, 협조적 태도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전반기에 비해 개선되는 징후가 아쉬우며 보다 적극적인 조직 친화와 판례틀을 깨려는 진취성 요망”이라고 기재하고, 기타 인사참고의견으로 “여전히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의견과 신념을 떠나 전문가로서 보다 역할이 필요하며 회사 정책 지원과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자문역할 인식이 기대됨”이라고 기재하였다.
③ 피고 법무실장은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실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된 근거로, ⅰ) 2010. 5.경 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장토론회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했던 전례를 들며 직접 맡기를 거부하고 외부 변호사를 추천한 일, ⅱ) 2010. 5. 25. 한나라당 **시장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차례임에도 원고가 다른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배정토록 한 일, ⅲ) 2010. 5. 19. 김*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담당할 차례임에도 원고가 사건 내용이 어렵다며 사건을 맡기를 거부한 일, ⅳ) 2010. 6. 9. 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승소한 전례가 있다며 배정순서를 건너뛰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요구한 일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각 업무처리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각 업무를 처리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ⅰ)의 경우, 실제로 피고가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적이 있고, 원고는 이와 같은 선례를 고려할 때 피고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과거 유사 사건을 맡았던 외부 변호사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당시 법무실 팀장인 안□□이 이와 같은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위 ⅱ)의 경우, 원고는 당시 맡고 있던 법률검토 사안과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처분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사내변호사와 합의하고 팀장의 허락을 받아 사건 배정순서를 변경한 것이다. 위 ⅲ)의 경우, 원고는 당시 위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므로 그 전에 진행된 선행 소송을 담당했던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팀장으로부터 사건을 맡으라는 요구를 받고 팀장과 1~2분 정도 의견을 조율한 끝에 위 사건의 소송수행을 맡아 처리하였다. 위 ⅳ)의 경우, 원고는 팀장에게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팀장이 소송가액이 크고 관련자가 다수 있어 패소할 경우 여파가 크다는 판단하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④ 사내변호사에 대한 사건 배정은 법무실 팀장이 담당하였는데, 사내변호사들에게 업무영역별로 순번을 정해서 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성, 소송가액, 파급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한 사건은 외부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팀장은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내변호사들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였고, 사건 배정 후에도 사건을 배정받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 이전에 유사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재배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각자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시급성, 중대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사내변호사 간의 합의를 거쳐 사건 배정순서를 바꾸는 일도 종종 있었다.
⑤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4개 사건에 대한 각 업무처리 경위에다가, 원고가 2010년 당시 입사 5년차로 사내변호사 중 가장 선임자였던 점, 원고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팀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업무상 지시에 따랐던 점, 위 4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의견 제시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법무실장이나 팀장이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거나 질책한 일이 전혀 없는 점, 피고 법무실의 사건 배정방식과 관례 등을 종합해볼 때, 비록 원고가 사건 배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⑥ 피고의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의하면, 2년 연속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이거나 반기별 평가점수가 3회 연속 하위 5%에 해당되고 74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10년 근무실적 평가점수는 84점[(상반기 86점 + 하반기 82점) ÷ 2]으로 위 기준보다 높고, 2010년 이전의 근무실적 평가점수는 88점 이상으로 다른 사내변호사들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사내변호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팀장은 2010년 상·하반기 업무실적 평가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내변호사에게 최하점을 부여하였다.
⑦ 피고는 2009년도에 693억 원, 2010년도에 43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한 점, 한편, 피고 법무실은 2009. 12. 9.경 사내변호사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고 내부결재 문서로 올렸고, 피고는 2010. 2.경 사내변호사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사내변호사 임금개선안’을 시행하여 최장기 근속자인 원고의 연봉을 8% 인상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내변호사를 감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⑧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피고 법무실장이던 이□□과 팀장인 안□□ 모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원고가 재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시인하였다.
다. 피고의 임급지급 의무
1) 임급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인 이상,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바, 원고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갱신거절을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금 액수
가)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 전 피고로부터 매월 5,67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수입이 위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3. 10.경부터 **시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위 5,670,000원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수입을 매월 얻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 다음날인 2011. 2.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969,000원(= 5,670,00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오승이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