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교부자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선고한 사건

제목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2고합35.pdf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임

. 진술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진술자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2)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가 최초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교부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글쓴이: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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