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다. 제한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꽤 오래 전의 일이다. 그후 경찰에서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1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나 피진정인은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장, 고발장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권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또 본인이 진술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에 대해서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신청서 접수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절차가 완비된 상황에서 그 절차도 수월하다. 아래 관련 조항을 옮긴다. By 마석우 변호사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제3조 각 항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지원부서는 제1항의 접수 즉시 신청사실 및 신청의 요지를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