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도 합헌

성매매 여성 처벌도 합헌

-헌재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성매매처벌법 사건-

(헌재, 성매매처벌법 위헌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

 

  1.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합헌 결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가운데 합헌의견이 6, 위헌의견이 3이었다.

    3의 위헌의견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2(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과, 성매수자, 성매도자 모두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 1(재판관 조용호)이다.

  2. 사건의 전개 과정 및 심판대상 조항

    가. A는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A는 제1심 계속 중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2. 12. 13.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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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성매매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매매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산업으로의 거대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ㆍ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구매사범 대부분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가 처벌된다는 사실을 안 후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설문에 응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다.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접대문화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산업형(겸업형) 성매매, 신ㆍ변종 성매매,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불법 체류자나 이주 노동자들의 성매매, 청소년ㆍ노인의 성매매, 해외 원정ㆍ관광을 통한 성매매 등 성매매의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재범방지교육이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 형사처벌만큼의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라.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구매자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성판매행위를 비범죄화하여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으며, 성판매자가 성구매자들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성판매행위를 비범죄화한다면 포주 조직이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통하여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성매매 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 형태가 조직범죄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성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만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판매 여성의 인권향상은 커녕 오히려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기본적 생활보장, 인권침해의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판매를 비범죄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물론 차별적 노동시장이나 빈곤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성판매자의 자율적 판단이 완전히 박탈될 정도가 아닌 이상 이들에게 비난 가능성이나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유형의 성판매자 중에서 생계형 성판매자를 구별해 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여,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컨대 위계나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또는 선불금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받아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성판매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성매매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두는 등 형사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성매매에 대하여는 나라별로 시대정신, 국민인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가시적이고 외부적인 통계나 성과만으로 그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입법자가 성매매 행위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근절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입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형이 비교적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른 국가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자신의 성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일부 위헌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가.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이다.

    나.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여성과 모성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성판매자인 여성은 성구매자인 남성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이는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하여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 이탈을 촉진하고 유입을 억제하려면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이나 보호나 선도 조치 등과 같이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침해최소성에도 반한다.

    라.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성판매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중대하고 절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마.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하여 이것이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거나,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거나, 성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성판매자에 대해서는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제한하는 것이 성판매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구매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성만을 법적 규제 대상으로 해 온 역사에서 태동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며 강제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며 그 부분은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달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전부 위헌의견(재판관 조용호)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매매자(성판매자 및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매매의 본질을 고찰해야 한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관념적이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의 적정성은 물론 형벌의 실효성도 없고 현대 형법의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에도 반한다.

    라.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 산업 자체의 억제 또는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잣대를 강화할 수 있다. 국가가 특정 내용의 도덕관념을 잣대로 그에 위반되는 성행위를 형사처벌한다면, 그러한 도덕관념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의 성적 욕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의 경우는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마.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의 확립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사적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바. 한편,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6. 결정의 의의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이다. 이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찰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경찰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얼마 전에 어린 시절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오빠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문의하는 상담을 받았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서로 헤어지면서 오빠는 아빠가 그 여동생인 자기는 엄마 손에 맡겨졌고, 그 후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다.

최근에 어머니가 노환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 소원이라며 오빠를 찾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경찰 분께 여쭤보니, 마침 경찰에서 2000년부터“헤어진 가족찾기” 제도, “가족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안내해주신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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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서에 비치된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2. 가족찾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정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과 접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3. 신청사유로는 6. 25전쟁, 유아시절 미아 가출, 고아원에서 버려지거나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채권회수 등 민사문제 해결목적의 찾아주기는 헤어진 가족 찾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가 불가능하다.

4. 신청 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심사처리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 담당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상대방이 상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가 없다. 상봉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을 2016년 3월 30일 구입하여, 4월 3일 일요일에 모두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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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1). 초보자가 몰라도 되는 것은 모조리 뺀다.
(2).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거품을 빼고 기본 개념만 남긴다.
(3). 그 기본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다.
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저술되었다. 그야말로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이다.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 표지
2.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9개의 건축물을 선정, 설명함으로써 건축의 역사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제1장인 “아홉개의 건축물로 보는 건축의 역사” 부분이다.

신석기 시대에 스톤헨지
고대에 파르테논
로마네스크 시대에 마리아 라흐 수도원 성당
고딕 시대에 샤르트르 대성당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
바로크 시대에 베르사유 궁전
고전주의 시대에 쾨니히스플라츠
역사주의 시대에 수정궁
현대 건축으로 크라이슬러 빌딩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건축의 흐름을 알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몰라도 되는 것을 빼고 알아야 하는 것들도 그 기본만 설명한다는 원칙에 따른 탓인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물론 서양 건축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3. 제2장에는 건축의 재료에 관한 설명이다. 목재, 돌, 벽돌, 콘크리트, 주철과 강철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 시대의 이상이나 시대정신도 그러하지만(건축주가 누구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사장 혹은 왕 – 카톨릭 교황- 절대 군주 – 부르주아 시민 – 기업과 정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기술(건축재료와 가령 엘리베이터)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

4. 마지막으로 건축의 세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건축가, 건축주, 사용자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건축가 중 누군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건축에 관심이 생긴 이래 이런 저런 책을 뒤적이고 있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적이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입문서로서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리고 이책의 마지막쯤에서 오랫동안의 내 생각과 맞닿은 글귀를 만났다. 몇 구절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사람들이 건물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율이다.
건물과 공간의 치수는 사람에게 적당히 맞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벽돌과 목재가 콘크리트보다 더 따뜻한 느낌을 준다. 재료의 단위나 크기 역시 영향을 미친다. 커다란 벽보다는 벽돌이나 자연석 조각을 덧붙인 벽이 훨씬 더 편한 느낌을 준다.

한 공간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면 사람을 밀러내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거대한 성들은 공간을 구성할 때 여러개의 방들을 덧붙이듯이 배열했다,

사람들은 그 외관만 봐도 그 기능을 바로 짐작할 수 있는 건물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특정한 기능한 특정한 건물 형태로 이어지고 그 형태는 어떤 식으로든 그 기능의 표준이 된다. (기차역은 공통적으로 기차역 형태를 띠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교회나 성당 건물 같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은 편안히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보다 1층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기능이 명확하고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건물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도 아주 오랫동안 편안한 나의 집, 나의 공간을 찾아왔다. 막연히 그곳은 평지에, 햇볕이 잘 내리쬐는 따뜻한 곳으로 생각해 왔다. 이 글 덕에 내가 찾아온 건물이 어떠한 곳이어야하는지 알게 됐다. 이 책을 읽어 얻은 최고의 수확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고소장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다.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

“고소장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다. 제한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꽤 오래전에 있었다. 2003. 3. 27.자 결정이니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후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몇가지 사항이 가려진 복사본이긴 하지만 적어도 고소내용이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됐다. 피고소인(피의자)의 방어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소장을 통해 고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방어하라는 것인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통해 어림짐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경찰의 경우에는 지방청의 지침이 마련되었고 검찰도 공개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특히 경찰의 경우에는 그 공개의 편차가 심하다. 어떤 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공개가 되는 반면 어떤 서의 경우에는 ‘수사비밀에 해당하는 고소내용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경찰서 담당자도 있다.

최근에 새삼스럽게 과거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헌재 2003. 3. 27.선고 2000헌마474 결정”을 들춰볼 일이 생겼다. By 마석우변호사

가평서
가평경찰서, 본문내용과 전혀 무관한 경찰서이다. 벌써 3년전 사진이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결정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 사건과 같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청구인이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는지, 나아가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이 조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인 청구인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청구인은 그 알 권리를 행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서류들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법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헌재의 결정 이유 가운데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도 소송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니 이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공판 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 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 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서강대 본관 건물

  
 오늘 서강대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학생 시절에 가졌던 처음 뜻대로 살았고 현재는 이곳 서강대 로스쿨에서 노동법 교수로 있다. 봄날을 만끽하는 장소로 역시 대학 캠퍼스!

많은 시간 갖지 못한 게 아쉽다. 

사진은 서강대 본관 건물을 촬영한 것인데, 우리 건축사에서 기억할만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소유권의 힘, 내 땅 위에 무단 축조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을 반환하라.

소유권의 힘, 내 땅 위에 무단 축조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을 반환하라.

 

  1. 내 소유 땅을 누군가가 무단 침범하여 그곳에 건물까지 올렸다면, 나는 토지 소유권을 침해 당한 게 된다.

 

내 땅의 일부에 누군가가 건물을 올렸다면, 그 건물을 내 땅 위에 올려서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소유권 침해가 된다. 나는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여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과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간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향후에도 다시는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소유권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내 땅에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상관없이 건물 철거하고 내 땅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때까지 내 땅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내게 발생한 손해는? 이미 발생한 일이야 원상으로 복귀할 수는 없는 일. 법은 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 이것은 네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니 네가 그 손해를 메꾸어야 한다는 명령이므로 상대방을 탓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 내 토지소유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다. 바로 고의, 과실이다.

 

  1.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이 1년을 끌었다. 상대방이 제기한 반론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단기간에 판결의 결론을 볼 줄 알았다. 예상이 빗나갔다. 측량감정에 몇 개월,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몇 개월 소요되면서 결국 1년의 시간을 잡아먹었다.

 

어쨌든 얼마전에 깔끔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철거 및 토지 반환 여기에 더 나아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받았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조만간 건물 철거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취득시효에 관한 공부를 다시 했고 토지측량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작성한 준비서면에서 활용한 판례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옮긴다.

 

가. 대상 토지에 몇 차례 토지측량이 있었는데, 몇 번은 우리 주장에 부합하는 측량결과가 나왔고 몇 번 정도는 상대방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측량결과가 나왔다. (참고: 우리 주장에 부합하는 측량은 기지점 방식에 의한 것이었고 상대방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측량은 현형법에 의한 것이었다. 대상 토지가 농지개량사업을 거쳐 환지되어 새로 필지가 부여될 때는 기지점 방식에 의해 측량되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에서,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형법에 의한 측량결과를 토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판결은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旣知點)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심 법정의 감정인은 2015. 8. 19.자 사실조회서 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경계를 감정하면서 그 측량방법이 기준점에 의한 측량방법이었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그 측량의 기준점인 155.점과 156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회신한바 있습니다.> 기지점 방식에 의해 측량한 우리 쪽 주장에 부합하는 경계측량이 옳고 상대방 주장은 틀렸다는 말이다.

 

나. <원고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합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몇 차례의 조사‧확인 과정을 거쳐 2014년 척산리 366-9에 대한 측량성과도가 주변 현황과 기준점 성과가 잘 부합하고 그 측량 성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1988년, 2002년 측량성과도와 2014년 측량성과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1988년, 2002년 측량성과도는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불과합니다. 지적법 제38조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된 2014년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정정을 해야 할 것이지 이를 기준으로 양 토지의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귀한 법리였다. 이 법리를 통해 상대방의 약간은 이해 못할 주장을 쉽게 깰 수가 있었다. 현재의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삼을 것이지 과거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상 경계에 따라 토지소유권 매매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피고는 피고가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한 전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한 1994. 6. 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5. 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부당함도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참조). 상세한 주장은 이미 주장한 내용을 원용하고자 합니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법리는 기억할 만하다.

  1.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디만, 실제로는 내 땅에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이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네이버 지도 등의 지적도를 돌려보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도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네이버 지도의 지적도 코너를 이용하여 상대방 건물이 내땅을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입증자료로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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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네이버 지도의 최근 지적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과거 일제시대 때 삼각법에 의해 측정된 지적도를 GPS방식으로 재측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과거 삼각법에 의한 지적도가 GPS 방식으로 측량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이번 소송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리서치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다).

 

그럼 과거의 지적도는 앞서 소개한 판례의 “착오에 의해 작성된 지적도”로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일제 때부터 내려온 과거의 지적도에 기초하여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올렸는데 GPS 방식에 의해 측량해보니 남의 땅을 침범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과거의 측량방법을 개선하여 GPS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아는 분의 의뢰로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토지, 부동산 소송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유형의 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을 오랜만에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By 마석우 변호사

 

중중이 종중 임야 양도(수용보상)후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액 환급받는 방법

중중이 종중 임야 양도(수용보상)후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액 환급받는 방법

By 마석우 변호사

원고는 종중인데, 경기도 소재 종중 임야가 수용되면서 수십억대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후에 원고 종중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받았다.
원고가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는데 필요한 법조항과 논리는 무엇일까?
그 답을 최근에 내가 수행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얻었다(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60474 판결).

Shola_Grasslands_and_forests_in_the_Kudremukh_National_Park,_Western_Ghats,_Karnataka
우리가 제시한 법조항과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원고 종중은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소장의 내용 중 일부를 옮긴다.

원고 중중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날은 2014. 9. 3.이므로, 원고 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일은 원칙적으로 2014. 9. 3.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에 대한 예외로서 최초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이 포함되므로, 원고 종중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4. 1. 10.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어진 수입은 제외되는데(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종중은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 종중이 1거주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익 발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종중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60474 판결).휴헌공파판결문1휴헌공파판결문2휴헌공파판결문3

결론적으로, 종중이 종중 임야를 양도하고(강제수용당으로 인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한 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더라도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가 이때 양도대상이 종중 임야인 이상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 결국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by 마석우 변호사

  1. 부실 감사를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 분이 문의를 하셨다.

3개월 직무정지로 경징계이긴 한데 하필이면 직무정지 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은 회계사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이자 1년 농사에 맞먹는 농사를 지을 시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3개월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직무정지에 맞먹을 정도의 불이익이라서 다투고 싶다고 하신다.

징계를 다투는 본안도 본안이지만 문의를 받았던 시기가 올해 1월 중순이어서 얼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을 홀딩(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했다.

한공회 로고

  1. 그런데 헷갈린다.

징계처분 통보서의 명의자, 다시 말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자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적 단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걸까? 웬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1. 리서치를 해보니 과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심판으로 다투었던 사례들이 다수 검색되었다.

공인회계사법을 찾아보니 역시 짐작대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줄여서 “한공회”라고 한다)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있는 곳이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공회가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행사하는 일부 징계 권한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였다.

이 사건에서 한공회 회장은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 뭐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지칭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도 가처분이 아닌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내는게 맞다.

서울행정법원에 일부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1. 그후 우리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한공회 사내 변호사께서 작성한 답변서가 송달되어 왔는데,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있었다. 한공회가 내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어떤 절차를 다투어야 할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 계시다.

그중 징계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관련한 답변 요지는 이랬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의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 한공회는 위탁사무에 있어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지며 위탁사무와 관련된 (행정법원에) 쟁송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입니다.”

한공회 회장이 소속 회계사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정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직무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세계 여성의 날, 2016. 3. 8.

오늘 구글의 기념로고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로고였다.

세계여성의날 기념로고

세계 여성의 날에 관한 위키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세계 여성의 날 또는 국제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문화어: 국제부녀절, 3월 8일,1909년 ~)은 여성정치·경제·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1909년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정치적 행사로 시작되었고, 1910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클라라 체트킨에 의해 세계적 기념일로 제안되었으며, 1975년부터 유엔에 의하여 매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1]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을 기념하여 1909년 2월 28일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이 미국에서 선포되었고 이에 영감을 얻은 유럽에서는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기 위한 ‘여성의 날’을 제안했다. 이에 힘입어 이듬해인 1911년 3월 19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참정권, 일할 권리, 차별 철폐 등을 외치는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어머니의 아들, 세 여성의 오빠 그리고 두 딸의 아빠이자 여성의 남편으로서 이 날을 기념하고 싶다. By 마석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