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 재개정되었다면 법률의 변경 아니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57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허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법률은 시행되기 전인 1993.2.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령에 대한 판례의 태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령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법령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경과규정을 둔 때에는 그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경과규정이 없을 때에만 형법 제1조 제1, 2항을 적용한다.

2. 형법 제1조 제2항은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때에만 적용하고 단순히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령을 적용한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백지형법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