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지재권]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재판장 : 노태악 부장판사)


[요지]

저작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되, 본 사건에서의 저작물이용허락 거절은 공정거래법위반이나 기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부분에 대한 판결 본문]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의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갱신을 일체 거부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별지 ‘강의 목록’ 기재 각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의 복제, 전송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 3.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지식재산권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1) 새로운 발명 등을 보호·장려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단,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는 관련 규정별 위법성 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다.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저해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공정거래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저작권법은 창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창작활동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의 본질적인 배타적 속성에 비추어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를 수반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경쟁’은 반드시 다수 경쟁자의 존재를 절대적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혁신을 토대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게 된다면 이는 바로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보장하려는 목적과 같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원칙과 조화되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공정거래법이 규제하여야 할 독점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일 저작권 행사로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창작활동의 유인에 따른 자유로운 혁신 또는 경쟁의 촉진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후속 창작활동을 위한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저해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59조에서 말하는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저작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저작권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강의의 복제, 전송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피기로 한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는 위 법 규정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의 하나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⑴ 신청인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⑵ 신청인들이 그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특히,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거절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시장의 획정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과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등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등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 등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기술발전 속도, 그 상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등 및 그 상품 등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 등에 관한 시장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의 대체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등).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종의 국어생활국어, 영어 교과서가 존재하는데(신청인 ●●●이 출판하는 검정교과서를 중고등학교에서 채택하는 비율은 약 25.7%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신청인은 7차 개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교과서 중 국어 관련 검정교과서의 시장점유율은 26.7%, 영어 교과서의 시장점유율은 38.7%라고 한다), 주로 학교별 평가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상황에서는 특정 회사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상 그 특정 교과서와 이를 기초로 제작된 평가문제집을 기본 교재로 하여 학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 교재를 다른 회사가 출판한 교과서, 평가문제집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특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은 그 특정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교재로 사용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학교별 검정 교과서 체제로 말미암아 가격에 따른 수요 대체가능성이나 가격, 기능 및 효용 등의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청인 ●●●은, 위 신청인이 그간 교육출판물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검정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판매만으로는 투입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2009년 중순경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비롯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대해서 더는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교재로 사용하는 온라인 강의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제한을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과 피신청인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은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교재로 사용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상품시장’ 또는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대한 저작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기술시장‘은 피신청인이 그러한 시장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경쟁 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시장으로 볼 수 없다.

㈏ 시장지배적 지위의 유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신청인들은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권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 (이하 ‘저작권’이라고만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련 시장인 이를 교재로 이용한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는 신청인 ●●●이 2010년 11월경에 신규 진입한 상황으로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유무는 관련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교재로 사용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졌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⑵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용한 온라인 강의서비스까지 쉽사리 독점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신청인 ●●●의 이용허락 거절에도 관련 시장에의 진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은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2010년 11월경에 신규 진입한 신청인 ●●●에 비하여 규모가 대적으로 큰 사업자임이 분명하다(신청인들은 신청인 ●●●의 중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데 반해, 피신청인의 2010년 중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점유율은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관련 시장에서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배력이 관련 시장인 이를 교재로 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까지 전이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이용허락을 거절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부당한 공급거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의 판단
거래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거래거절이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 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사건인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 10. 6. 고시 제2009-62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하 ‘남용행위 심사기준’이라 한다)에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필수적인 요소(이하 “필수요소”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 열위 상태가 지속될 ㈏ 특정 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⑵ 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⑷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남용행위 심사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의 하나로 ‘⑹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서 ‘실시허락의 거절(다만 이는 특허권에 관한 것이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실시허락의 거절혁신적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발명 실시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다만 일정한 행위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등에 dnlqksehlms지는 조항에 규정된 별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⑵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참고] 특히 거래거절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실시허락이 거절된 기술이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 해당 기술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술 표준과 같이 관련 시장에서 해당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경우, 자신이 해당 기술을 실시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허락을 거절하여 관련 기술의 이용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신청인 ●●●은 나머지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관련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하여 ‘종전과 같은 형태’로 온라인 강의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일정 기간 차질이 빚어지는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이를 통하여 관련 시장인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교재로 사용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즉 피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강의에서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의 지문 일부를 칠판에 그대로 적거나 영사, 낭독하는 등의 방식을 배제한 형태로 강의를 새로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현재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교육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28조, 그뿐만 아니라 2011. 12. 2. 개정되어 2012. 3. 15.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에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이용범위를 더 확장하였다고도 볼 수도 있다),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하여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언어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의 특성상 교재의 폭넓은 인용이 자유롭지 아니하다면 강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다만 언어 과목에서 자주 활용되는 ‘지문’의 경우 신청인들 역시 이 사건 교과서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지문에 대한 인용 또는 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들의 저작권과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 때문에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 열위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온라인 강의서비스는 주로 그 강사나 강의의 내용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일 뿐 교재내용의 직접인용범위가 서비스의 구매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저작권은 피신청인의 온라인 강의서비스와 관련하여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말하는 ‘필수요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이용허락을 거절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온라인 강의서비스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등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요소로 들고 있는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관련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으로서, 신청인 ●●●의 시장 진입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사업자의 수도 증가하여 경쟁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신청인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보상을 통하여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등에 대한 추가 창작의 동기가 부여될 수도 있어 그로 말미암은 효율의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결국, 신청인들의 거래거절행위가 피신청인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
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별표 1의2는 거래거절 행위의 하나로서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불공정행위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Ⅲ.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1. 위법성 심사기준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⑴ 법 제23조 제1항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이하 “공정거래저해성”이라 함)가 있는지 여부이다.⑵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상기의 ‘공정거래저해성’과 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Ⅴ.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1. 거래거절나. 기타의 거래거절⑵ 위법성의 판단기준㈎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③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④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①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③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④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앞서 본 것처럼 신청인 ●●●은 관련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에 비하면 오히려 열세의 지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거래거절로 말미암아 피신청인에게 일시적인 사업진행의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은 있으나 더 나아가 거래기회가 배제되어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거래거절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넘어 그들이 보유한 저작권의 당연한 권능의 하나로서 행사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들이 오로지 피신청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할 의도를 가지고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거래거절을 한 것으로는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거래거절행위로 말미암아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소명이 없는 점은 이미 앞서 2) 항에서 판단하였다.
나아가 신청인들의 거래거절에 불공정행위 지침의 일반원칙 부분에서 경쟁제한성 외에 ‘부당성’의 다른 요소로 들고 있는 ‘불공정성’이 존재하는지를 본다(다만 위 지침은 개별행위 유형별 심사기준에서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대한 위법성 판단 요소로서 경쟁제한성만을 들고 있으므로 불공정성은 거래거절에 관한 부당성의 판단요소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지침은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등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된 저작권의 행사를 가리켜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중단한 행위만으로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이용허락 거절 때문에 피신청인의 온라인 강의서비스 사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그 밖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신청인들의 저작권 행사가 앞서 본 것처럼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법에서 부여한 독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려 하는 등으로 저작권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함으로써 저작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권리행사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가사 피신청인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침해된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교과서 등 교육교재이고, 피신청인의 저작물 이용목적은 어린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저작물 이용 양태 또한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표현 일부를 수업 중 말로 옮기는 정도로서 극히 사소하다는 점, 신청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란 피신청인의 온라인 강의를 금지하고 신청인 ●●●이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의 사업을 단기간에 고사시키려고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극히 사소한(de minimis)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저작권이 예정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저작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피신청인의 저작권침해행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앞서 인정되지 아니한 공정거래법위반의 점 외에 어떠한 다른 이유로 저작권 제도의 목적을 일탈하고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법률상 보호를 인정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리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

1.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

가.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나. 저작권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태평양외 5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

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폴더에 담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복제권 침해의 방조

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교환한 음악파일의 70%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2000. 5. 중순경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에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가입회원의 성별과 나이, 이용자의 인터넷 연결속도, 이용자의 최종접속 IP 주소 등의 접속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면 그 이용자의 컴퓨터 IP 주소를 송신받는 즉시 서버에서 보관하던 다른 이용자들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5,000명 정도씩 묶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용이하게 자신이 찾는 음악 MP3 파일을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최적의 다운로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피고인들도 매일 한두 번 소리바다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운영상태를 점검해 왔을 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법제이사인 이창주가 2000. 8.경 피고인 피고인 1에게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비스의 중단 내지 보완을 요청한 이래 수차례 경고와 요청을 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버의 운영을 계속하여, 공소외 1은 2000. 7.경부터, 공소외 2는 2000. 7. 26.경부터, 공소외 3은 2001. 7. 말경부터 각 2001. 8. 4.경까지 사이에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나아가 다시 그 파일들을 자신들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둠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는 음반을 복제한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의 일종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고정하는 것일 뿐,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6. 30.까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따라서 2000. 7. 1. 이후에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공소외 4, 5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7. 1. 이후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음반의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여 위 공소외 1, 2, 3의 2000. 7. 1. 이후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의 점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3. 소리바다에 대한 위키 설명

가. 소리바다는 대한민국의 음악 관련 주식회사이자, 2000년에 개발한 P2P 형식의 MP3 음악 공유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나. 2000년 5월에 소리바다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 소리바다는 자체에서 개발한 MP3 플레이어 ‘파도’를 같이 서비스한다. 소리바다는 부수 프로그램인 파도를 연동하여, 대중에게 MP3 파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MP3 파일을 검색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MP3 파일을 소리바다를 통해 불특정 다수한테 쉽게 공유가 가능했다.

불법으로 음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음원 협회는 소리바다에 저작권 침해로 책임을 물었고, 2002년 7월 31일 법정 공방 끝에 소리바다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개발자는 소리바다2를 2002년 8월에 내놓는다. 소리바다2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2004년 소리바다3이 나온다. 이 버전에서는 MP 포인트란 개념을 도입해 하루에 내려받을 수 있는 MP3 파일 수를 제한했다. 2005년에 소리바다 서비스를 다시 중단하지만, 2006년에 소리바다5를 다시 출시한다. 그해 7월에 소리바다는 완전 유료화로 전환한다. 2009년 현재 소리바다6을 서비스하고 있다.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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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

가.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나. 저작권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태평양외 5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

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폴더에 담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복제권 침해의 방조

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교환한 음악파일의 70%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2000. 5. 중순경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에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가입회원의 성별과 나이, 이용자의 인터넷 연결속도, 이용자의 최종접속 IP 주소 등의 접속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면 그 이용자의 컴퓨터 IP 주소를 송신받는 즉시 서버에서 보관하던 다른 이용자들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5,000명 정도씩 묶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용이하게 자신이 찾는 음악 MP3 파일을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최적의 다운로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피고인들도 매일 한두 번 소리바다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운영상태를 점검해 왔을 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법제이사인 이창주가 2000. 8.경 피고인 피고인 1에게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비스의 중단 내지 보완을 요청한 이래 수차례 경고와 요청을 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버의 운영을 계속하여, 공소외 1은 2000. 7.경부터, 공소외 2는 2000. 7. 26.경부터, 공소외 3은 2001. 7. 말경부터 각 2001. 8. 4.경까지 사이에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나아가 다시 그 파일들을 자신들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둠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는 음반을 복제한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의 일종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고정하는 것일 뿐,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6. 30.까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따라서 2000. 7. 1. 이후에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공소외 4, 5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7. 1. 이후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음반의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여 위 공소외 1, 2, 3의 2000. 7. 1. 이후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의 점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3. 소리바다에 대한 위키 설명

가. 소리바다는 대한민국의 음악 관련 주식회사이자, 2000년에 개발한 P2P 형식의 MP3 음악 공유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나. 2000년 5월에 소리바다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 소리바다는 자체에서 개발한 MP3 플레이어 ‘파도’를 같이 서비스한다. 소리바다는 부수 프로그램인 파도를 연동하여, 대중에게 MP3 파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MP3 파일을 검색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MP3 파일을 소리바다를 통해 불특정 다수한테 쉽게 공유가 가능했다.

불법으로 음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음원 협회는 소리바다에 저작권 침해로 책임을 물었고, 2002년 7월 31일 법정 공방 끝에 소리바다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개발자는 소리바다2를 2002년 8월에 내놓는다. 소리바다2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2004년 소리바다3이 나온다. 이 버전에서는 MP 포인트란 개념을 도입해 하루에 내려받을 수 있는 MP3 파일 수를 제한했다. 2005년에 소리바다 서비스를 다시 중단하지만, 2006년에 소리바다5를 다시 출시한다. 그해 7월에 소리바다는 완전 유료화로 전환한다. 2009년 현재 소리바다6을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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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 이용한 인터넷강의 문제 없다

출판사의 허락 없이 검정교과서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해도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15일 “교재를 온라인 강의에서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검정교과서 출판사 저자 20명이 온라인 강의 전문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나 거래 중단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출판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온라인 강의 중 출판사의 교재 내용을 그대로 판서 또는 영사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교과서의 공공성, 공공재적 성질을 고려하면 거래를 거절한 출판사 측의 조치는 정당한 저작권 행사로 보기 힘들다”며 교재를 활용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결국 기각했다.
또한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온라인 강의에 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며, 나아가 교육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연진 기자(chosun.com)의 아래 원문기사 참조

원문 기사 보러 가기

** 2011년 9월경에 작성한 초안을 지금 블로그에 게재한 것임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목 [형 사]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1/31 조회 68
첨부파일  [1] 2011고단1583(익명화).pdf
내용
[사실관계]
1. 피고인 최○○은 도서출판 ◆◆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이○○은 ▲▲▲북스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유○○은 ●●사의 대표 겸 발행인이다.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9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2010년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2010년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 문제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문제, 2010년 간호사 시험문제를 책자에 복제, 수록하여 배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험문제가 현행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 과정에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책의 제목과 내용도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
[선고결과]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나가수’ 일부 경연곡, 서비스 불가..왜? 기사에 부쳐

‘나가수’ 일부 경연곡, 서비스 불가..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받지 못해

MBC TV ’나는 가수다’에서 테이와 적우가 부른 노래가 원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음원 서비스가 불가됐다.
8일 ’나는 가수다’의 새 음원을 공개한 음악사이트들은 “테이가 부른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와 적우가 부른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원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불가함을 양해바란다”는 공지를 띄웠다.
이에 대해 원곡 저작권자들인 강산에와 안치환 측은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리메이크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음원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있다.
허락없이 타인이 작사, 작곡한 가요를 토대로 새로운 가요를 만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른 사람이 만든 새로운 가요가 원저작자가 작사, 작곡한 원래의 가요(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그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해당하고, 원래의 가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적성이 부가된 것이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테이가 편곡하여 부른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와 적우가 편곡하여 부른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원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저작권법 제16조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적성이 부가된 것이라면 제22조에 의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일 원저작자인 강산에나 안치환의 허락없이 녹음, 녹화 또는 다시 제작하거나 편곡, 변형한 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복제권 내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저작권침해)한 것이 되고 손해배상,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원저작물을 함부로 수정,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원곡을 편곡하여 ‘나는 가수다’에서 공연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관련법령 요지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임원선 지음, 한국저작권위원회 펴냄,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모두 읽었다.
부담없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저작권법상의 논점에 대해 거의 모두 언급하고 있는 듯 싶다.
소송실무와 관련한 부분만큼은 부족한데 다른 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


2. 기억해 둘 만한 구절
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자로 주장  되는 사람이 그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허락없이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
다.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침해에 이를 정도로 모방하였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침해 여부 결정   
(1) 모방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느냐를 확인
 – 두 저작물 사시에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똑같은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거꾸로 추정하기도 함
 (2) 실질적 유사성: 그 전에 그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인가를 먼저 판단
 –  보호되는 표현을 아이디어와 분리해 낸 후 실제로 양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전문가, 소비자)
   – 추상화 검사법 




서체파일(폰트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2. 24. 선고 971316 판결
2.     사실관계
(1)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서체파일(폰트파일) 57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2,350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Adobe Photo Shop) 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scanner)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폰토그라퍼(fontographer)와 같은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의 서체 제작용 창으로 불러온 후,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윤곽선은 윤곽선 모양을 결정짓는 제어점들과 그 제어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도안과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mouse)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2,350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editor)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2)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은 크게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과 각 글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글자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은 각 글자의 윤곽선을 결정짓는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제어점들을 연결하기 위한 명령{예컨대,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라인투(lineto), 곡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커브투(curveto), 다른 점으로 이동하라는 뜻의 무브투(moveto) }으로 구성된다.
(3) 또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윤곽선 방식(outline font; 외곽선 방식이라고도 한다)으로서, 비트맵 방식(bitmap font)의 서체파일이 일정한 사각면을 여러 구역(pixel)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색깔을 지정하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일정한 좌표 값을 가지는 점들을 지정한 후 그 점들을 직선이나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곡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글자나 도형의 윤곽선을 확정하여 그 내부를 칠하는 방식을 취하고, 글자 모양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원래의 글자 모양을 결정짓는 주요 제어점들의 좌표 값을 일정한 비율 또는 수학적 공식에 의하여 조정하기만 하면 전체적인 글자 형태가 일그러짐 없이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으며,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기술함으로써 윤곽선 정보를 벡터(vector)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전환하여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4)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실행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이어서 단독으로는 글자를 출력시킬 수 없고,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편집기상에서 사용자가 출력을 위하여 선택한 서체의 글자와 그 크기 등의 정보를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로 전송하면, 래스터라이저는 문자의 크기에 맞추어 윤곽선을 표현하는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이들을 연결하게 되는 직선 및 곡선을 계산하여 윤곽선을 그리고 그 내부를 원하는 색으로 칠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와 같은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시키게 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57종을 구입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체파일의 포맷(format)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뒤 피고인 자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여 넥스트페이지(Nextpage)라는 전자출판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시켰다.
() 피해자 이종만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휴먼컴퓨터의 서체파일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포맷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발한 HFT2TFT.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넥스트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인 확장자가 ‘.TFT’인 파일로 전환한 다음, 폰토그라퍼에서 읽어들일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개발한 TFT2FOG.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장자가 ‘.FOG’인 파일로 다시 포맷을 전환하고, 전환과정에서 생긴 윤곽선의 오류를 폰토그라퍼 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다시 FOG2TFT.EXE라는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의 넥스트페이지용 TFT 포맷의 서체파일로 최종 전환하여 피고인의 서체파일을 제작하였다.
() 피고인이 포맷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서체파일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서체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출판프로그램에서 2,350개의 완성형 글자를 일일이 입력시켜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문서편집기로 읽어들인 다음, 입력된 글자의 서체를 피해자들의 서체파일이 구현하는 특정 서체로 전환시킨 후, 각 글자의 윤곽선 정보가 저장된 EPS 포맷의 파일로 전환하고, 피고인이 개발한 HANGUL.EXE라는 프로그램으로 각 글자를 떼어낸 후 다시 넥스트페이지 고유 포맷인 TFT 파일로 전환한 다음, ()에서 본 바와 같은 FOG 파일과 TFT 파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 피고인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였다.
(6) 피고인의 넥스트페이지에 탑재된 서체파일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각 글자에 대한 제어점의 개수나 각각의 좌표 값, 제어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 및 곡률은 전환되기 전의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같은 크기의 동일한 글자를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할 경우 양자의 서체가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3.     쟁점
(1)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현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대법원
(1)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2) 서체파일의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림을 그리는 논리·연산작용에 해당하는지시·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서체 1벌을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편리하고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행으로 인하여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내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이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서체를 출력시킬 수 있어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사용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2)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판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2001.7.1.(133),1425])

저작권법상 서체도안(글꼴, Typeface)의 보호(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번 호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석금호 외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25075 판결
2.     사실관계
[1] 1993 7H대 미대 A교수 등 서체연구가들은 각자가 개발한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등 인쇄용 서체도안이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문화체육부에 저작물등록을 신청하였다.
[2] 문화체육부는 이들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서체도안을 심사하고 이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3]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서울고법은 서체는 문자 그 자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만인의 공유물인 문자의 사용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4]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3.     쟁점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등록관청의 심사권한 범위
[2] 인쇄용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3] 문화체육부의 인쇄용 서체도안에 관한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판결요지
[1] 저작권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
[2]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인쇄용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44(2),633;1996.10.1.(19),2867])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세탁학기술개론 사건)

1.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창작물”(저작권법 2 1) 말하므로결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창작(創作) 대한 사전적 의미는 “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  내지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령 세탁학 기술과 관련한 내용의 교재(“세탁학기술개론”) 저술하면서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다수의 교재  다른 교수의  피복관리학 교재를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교재에 나와 있는 세탁기술에 관한 설명  일부를 원용하거나 유사하게 표현한 경우는 어떨까?  여기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받을  있을까?
위와 같이 세탁학기술에 관한 교재를 저술한 사람이 자신의 교재를 모방한 사람을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에 관한 문제이다.
결론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인정되고 창작성의 정도는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있을 정도이면 창작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창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이나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어떤 작품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독창적으로 지어낼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2.       세탁학기술개론 저자가 자신의 저술을  모방하여 교재를 저술한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고소하였다상대방은 세탁학기술개론” 역시 기존의 교재들을 참고하여 저술한 것으로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면서  세탁학기술개론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 저작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자신이 세탁학기술개론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취지가 바로  밑줄  부분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942238 판결). 결국 대법원은 상대방의 모방행위를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 무엇이며 그 창작성의 정도에 관해 밝힌 선례적 판례로 흔히 Feist 판결[Feist v. Rural,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이 언급되고는 한다.  판결의 개요를 위키피디아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1], commonly called Feist v. Rural, is an importan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establishing that information alone without a minimum of original creativity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In the case appealed, Feist had copied information from Rural’s telephone listings to include in its own, after Rural had refused to license the information. Rural sued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Court ruled that information contained in Rural’s phone directory was not copyrightable and that therefore no infringement existed. 원본 위치<http://en.wikipedia.org/wiki/Feist_v._Rural>

  
 – 어떤 작품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점, 그 창작성은 최소한에 그친다(at least some minimal degree of creativity)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