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금 보관하는 비밀창고 ‘창’의 관리자라고 속여 편취한 사건

제목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비상자금을 보관하는 비밀창고에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합1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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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A에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막대기(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비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말한 후 A에게 금궤와 1만 원권 돈다발이 있는 사진들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 달러, 국권 등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은 B로부터 현금 5억 원을 A를 통하여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함
2. 피고인은 불구속기소되었고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심리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해액은 적지 않으나 그 중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도 불로소득을 얻고자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감안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3. 피해자의 피해 확대책임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점이 특색

불법도축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한 업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록 한 판결

제목 [민사]피고들이 불법도축된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하여 미성년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급식하게 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 35
첨부파일  [1] 2011가합7540_1.pdf

[사건]

가. 청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합7540

소다 소!

나. 손해배상(기)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2.경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를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2009. 3. 2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1) 인증을 받았고, 피고 ○○○는 ○○○○를 통해 납품할 한우 공급을, 피고 ◎◎◎은 단체급식용 한우 납품․수주 및 ○○○○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를 통해 충북 지역 소재 별지표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 별지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정육 14,380㎏, 지육 10두 분량의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정육 5,236㎏, 지육 4두 분량은 피고 ○○○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소를 ○○○○에 공급한 것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될 수 없는 기립불능 소, 죽은 소 등을 도축한 것이었다.

다. 피고 ◎◎◎은 위와 같이 피고 ○○○가 공급한 무허가 도축 한우에 대하여, ○○○○가 허가받은 도축장인 ◎◎◎◎에 허위로 도축 신청을 하여 ◎◎◎◎이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를 도축하였다는 내용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학교에 위 무허가 도축 한우를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750 등 사건에서 2011. 10. 2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이 사건 각 학교에 납품할 당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학교에 재학하면서 단체급식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지 못하고, 한편 기립불능 소 등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기립불능 소 등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폐기처리하여야 한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33조, 동법 시행령제12조의2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다니는 이 사건 각 학교에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납품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급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단체급식 당시 원고들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점, 원고들이 다니는 이 사건 각 학교는 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는 피고들 외에도 3인의 불법행위자들이 더 존재하므로 피고 ○○○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희 판사 이화송 판사 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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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

제목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2 조회 43
첨부파일  [1] 2011가합20629(주요판결).pdf


[사실관계]

1. 원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0. 25. ◉◉래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① 피공제자 :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② 목적물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삼성래미안아파트, ③ 공제기간 : 2010. 10. 26. ~ 2011. 10. 26., ④ 공제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 등의 내용으로 한 주택화재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송◁◁는 위 ◉◉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2010. 1.경 원고가 제조판매한 김치냉장고(모델명 : 00-000000,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2. 2011. 4. 8.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천정 등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송◁◁에게 손해공제금으로 47,893,333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의 컴프레서 부분은 좌측기판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퓨즈는 용단된 형상이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에는 단락흔이 식별되지만, 위 단락흔은 외부화염에 의한 절연피복의 소실이나, 꺾임 및 눌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양자의 구분은 불가능하고, 용도미상의 배선(길이 약 26㎝)은 단락에 의하여 용단되고, 출처를 판단할 만한 절연피복이나 특이 잔해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용도 및 기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와 용도미상의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각각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볼 것이므로,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일 경우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나,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 아닐 경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한 부분에 대한 한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냉장고의 배선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손해공제금을 지급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제목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75
첨부파일  [1] 2011가단11548.pdf
내용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피고 2가 그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되는 등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행인수’라기보다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인수인인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2는 자신이 인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 2가 피고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1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단11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면 ##리 472에서 ‘@@철골’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철골 전문건설하도급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갑, 을은 2010. 4.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갑, 을은 2010. 8. 12.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H-빔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5,500만 원, 공사기간 2010. 8. 12.부터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공사대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전체 공사금액을 5,9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다.

바. 이후 피고 갑, 을은 원고에게 공사비 지급 명목으로 2010. 11. 18. 900만 원, 같은 해 12. 28. 1,200만 원, 2011. 1. 31. 6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갑, 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8. 20.경 수영장의 뜬부링 설치 및 내부 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했고, 그 대금으로 45만 원이 소요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계도면대로 기초 철판을 까는 작업 도중 지반이 약해져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와 피고 갑, 을이 추가 철판대금에 대해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철판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총 210만 원이 소요되었는바, 피고 갑, 을이 부담하여야 할 몫은 105만원인 사실, ③ 공사 도중 피고 갑, 을의 요구로 물받이를 PVC 파이프가 아닌 스텐으로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추가되는 대금은 463만 원인 사실, ④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설계가 철재 C형강 100×50×20×3.2T 규격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 설계대로 시공될 경우 자재가 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 검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붕 철재 C형강을 150×65×20×4.0T 규격으로 변경하는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 공사비가 4,878,80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을의 배우자인 피고 병이 2011. 4. 20.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이 4,8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김★★과의 사이에 그 의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 아래의 3항에서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갑, 을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당초 공사내역에 더하여 11,008,8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여 총 70,008,800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갑, 을로부터 2,16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비 잔액은 48,408,800원(= 70,008,800원 – 2,16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갑, 을은 원고에 대한 공동도급인의 지위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갑, 을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갑, 을의 주장

김★★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갑, 을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를 김★★으로부터 지급받고, 피고 갑, 을에게는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피고 갑, 을은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갑, 을은 2011. 1월경 김★★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내인테리어 등 공사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3,000만 원 정도만 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3. 31. 김★★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김★★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이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정함. 계약금 6,000만 원(융자 후 3,000만 원은 피고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 잔금 6,000만 원

2) 특약 : 잔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매도인인 피고 을이 신용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김★★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피고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 갑, 을은 2011. 4. 1. 김★★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김★★은 2011. 4. 11. 이 사건 건물에 **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 갑은 김★★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3249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미지급 계약금 3,000만 원과 잔금 중 3,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의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1. 31. 피고 갑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갑과 김★★ 모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2나4280호로 계속중이다.

(3) 판 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4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김★★이 2011. 4. 20. 자신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병과의 사이에 그 의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 아래의 3항에서와 같은 약정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원고에 대한 피고 갑, 을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갑, 을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설사 김★★이 피고 갑, 을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피고 갑, 을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갑, 을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한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바(민법 제539조 제2항),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청구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그것이 곧 수익의 의사표시가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11. 4. 20. 피고 병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이 인수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면서 생긴 비용 중 아직 지불하지 못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약정서상 ‘빔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800만 원에 대해서는 김★★에게는 책임이 없고, 피고 병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경매낙찰을 받으며 밀린 관리비와 입주 후 미납 관리비를 2011. 4. 20.까지 입금하기로 윤성상가번영회와 합의하였고, 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피고 병이 책임을 지고, 김★★의 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도 피고 병이 책임지기로 한다.
③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하면서 ▲건설에서 빌린 면허로 인해 발생한 비용 모두를 피고 병이 부담한다.
④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김★★의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김★★이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을 피고 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조건은 김★★이 이사건 건물을 수리하며서 든 모든 공사비용, 헬스기계 등 이 사건 건물 오픈을 준비하면서 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면서 피고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6,000만 원을 피고 병이 책임진다는 서류, 김★★이 지불하기로 한 관리비를 병이 양도받는다는 서류, 피고 병이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류를 준비한다.
⑤ 모든 서류가 준비된 때에는 김★★은 피고 병에게 농협에서 받은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양도한다.
⑥ 김★★이 피고 병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고 병이 책임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병과 김★★이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피고 병이 그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되는 등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김★★과 피고 병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인 원고가 인수인인 피고 병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곧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병은 피고 갑, 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채무액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9. 21.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진수

사망한 동생의 형이 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계좌송금한 경우 컴사기죄

제목 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2011노3337 절도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4
첨부파일  [1] 2011노3337.pdf
내용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후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생모, 동생의 전처)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함
. 피고인은 동생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만일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동생의 미성년 자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망 당일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의 존부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돈을 인출, 계좌이체한 날과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 사이에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한 동생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취득하여 자신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의없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범행에 있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자가 친족이라고 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

마약 교부자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선고한 사건

제목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2고합35.pdf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임

. 진술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진술자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2)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가 최초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교부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제목 아파트에 배달 온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5
첨부파일  [1] 2012고합158.pdf


1. 개요

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2고합158
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사건내용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에 배달왔다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아동(7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의 애정표현행위를 하여 추행함
라.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
(2) 다만,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 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벌금형 부과는 과도한 형벌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임

2. 판결 이유(발췌)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15: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00000 아파트 0차 000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하2층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김00(여, 7세)이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피해자를 가볍게 안아주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의 거주 아파트 인근 마트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주 목격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친근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피해자와 같이 탑승하였다가 피고인은 배달 업무를 위해 지상 1층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계속 탑승하여 지상 19층의 거주지에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 탑승 후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이야기를 건네다가 예정된 1층에 내리기 직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잠깐 몸을 굽혀 피해자를 껴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이 스친 것이 그 행위의 전부인 까닭에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과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와 대학생 자녀 둘을 둔 나이 47세의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

. 반면,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격리된 위 엘리베이터 안에 단 둘이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강제당한 것이므로 전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아니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스럽고 무서운 기분과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때문에 위 엘리베이터를 내려 거주지에 들어간 즉시 모친인 보호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의 순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평소 친분관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외부로부터 고립된 밀폐된 공간에서 불시에 기습적으로 행한 포옹 등 애정표현 행위는 그 상대방이 된 사람 일반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유형의 가벼운 수준의 성인들의 애정표현 행위가 과거 친분관계 없는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없이 사회 일각에서 행해진 바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법의 보호법익,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평가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물리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향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밀폐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한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 없이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다액의 벌금형의 부과는 과도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김민아 판사 박성구

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사법경찰관 수사의 위법성 인정기준]

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목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64
첨부파일  [1]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내용


(판결문 수정, 소제목 추가 등 편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0467 손해배상(기)판결
원고: 성 아무개(53년생,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4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2008. 10.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OO에 있는 중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동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정억섭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는 교동 방면에서 팔달문(남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상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OO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정억섭에

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09. 3. 30. 기소되었다. 

Traffic police of Croatia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273호)은 2009. 11. 5.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고 8월의 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를 법정구속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9노5587호)은 2010. 7. 27.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2010도10687호)이 2010.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법정구속된 2009. 11. 5.부터 보석으로 석방된 2010. 1. 28.까지 85일간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사법경찰관 수사의 위법성 인정 기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 피의자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수사의 진행 여부, 수사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증거 수집절차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공소제기되고 구속된 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당해 수사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성실히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거자료 수집을 함에 있어 공익을 위하여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 사실관계


증거에 의하면, 


(1) 이 사건 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 아무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사자인 원고와 정억섭 쌍방이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견인차량 기사를 통하여 ♤☆☆로 나선 ♠○○의 ▷♤ 진술만을 듣고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아무개는 현장에 함께 나가 ♤☆☆의 진술 내용과 상대방의 진술내용의 진위와 모순점을 따져 보자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혼자 사고 현장에 나아가 임의로 사진촬영을 하였을 뿐 원고 차량과 상대 차량이 각 충돌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측정하는 등으로 □△△△의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진정에 따라 수사과정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4. 4. 수원중부경찰서장에 대하여 이 아무개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이아무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중부경찰서장은 2011. 4. 25.경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교통사고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의 진술은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다른 ♤☆☆를 찾기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아♥◈◈◈ 진술이 주관적 의사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현장 보존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당▲▲의 진술의 일관성,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고 당사자 쌍방이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면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가해자가 되는 당사자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아무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당사자와 함께 나가 신호주기를 확인하고, 진행방향, 진행거리 등에 관한 변소를 신중히 ♥▦▦▦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여야 할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 진술의 진위를 따져보는 등 신중한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인 이○♣의 과실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수입인정
원고가 2009. 11. 5.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2010. 1. 28.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금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인 2009. 11. 5.부터 2010. 1. 28.까지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입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사주카페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부의 200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 전경력 서비스 종사자의 소득인 월 1,814,833원(월급여 1,612,000원 + 연간특별급여 2,434,000원/12,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상당의 소득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2008. 10. 2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144,507원{계산 : 1,814,833원 × (14.5205 – 11.6858)}이 된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원 팔달문(남문) 부근에서 5군데의 사주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선행 형사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5군데의 사주카페가 모두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는바, 사주카페의 운영수입은 평일에는 일 50만원, 공휴일에는 일 1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와 성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선행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2년간 유·무죄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되기도 하는 등 그 동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수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5,144,507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5,144,5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노연주 판사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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